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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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6. 7. 21.> | |||||||||||||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년 | |||||||||||
| 신청 지방자치단체 | 자치단체명 | 연락처 | |||||||||||
| 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 명칭 | ||||||||||||
| 위치 | |||||||||||||
| 지정 면적 | |||||||||||||
| 지정 필요성 | |||||||||||||
| 지 정 기대효과 | |||||||||||||
| 주요 사업내용 | |||||||||||||
| 지구 내 주요 국가유산 | 명칭 | 유형 | 지정·등록 여부 | 소재지 | 면적 | 소유자 | |||||||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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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청장 귀하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사보고서 2. 지역주민,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3.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보존 및 활용계획에 관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
| 행정사항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시ㆍ도지사의 검토의견서 2. 시ㆍ도지사의 조사보고서 3.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심의 관련 자료 | ||||||||||||||
| 처리 절차 | ||||||||||||||
| 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경유 기관 | 처리 기관 (담당 부서) | ||||||||||||
| 관할 시·군·구 | 관할 시·도 | 국가유산청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담당 부서)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 | 시ㆍ도유산위원회 심의 | 접수 | |||||||||||
|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 ||||||||||||||
| 통보 | 시·도 |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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