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
|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 |||||
| (앞쪽) | |||||
| 당초허가번호 : | |||||
| 변경허가번호 : | |||||
| 허가받는 자 | 성명 | ||||
| 주소 | |||||
| 대상 문화유산 | 명칭 | ||||
|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 |||||
| 허가내용 | 개요 | ||||
| 위치 | |||||
| 당초 허가내용 | |||||
| 변경 허가내용 | |||||
| 허가기간 | 당초 기간 | ||||
| 변경 기간 | |||||
| 허가조건 | |||||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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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 |||||
| (뒤쪽) |
| 유의사항 |
| 1. 이 허가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라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신고기간 경과 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같은 법 제4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유산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관계 법령과 위의 각 호를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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