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6. 7. 21.> | ||||||
|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3쪽 중 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90일 | ||||
| 신청인 | 성명(기관명)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대상 문화유산 | 명칭 | 수량 | ||||
| 규격 | 보관 장소 | |||||
| 반출목적 | ||||||
| 반출대상국가 | ||||||
| 보험방법 | ||||||
| 반출예정 연월일 | ||||||
| 반입예정 연월일 | ||||||
| 반출 담당자 | 성명 | |||||
| 주소 | ||||||
| 반출 중 보호방법 | ||||||
| 반출에 관한 협약내용 | ||||||
| 그 밖의 사항 | ||||||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가유산청장 귀하 | ||||||
| (3쪽 중 2쪽) | |||||||||||||||||||||||||
| 첨부서류 | 1.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훼손, 멸실 또는 분실 등에 대비한 보험증서 사본 2. 소유자 동의서 3. 전시ㆍ조사ㆍ연구계획서(전시ㆍ조사ㆍ연구의 기간, 장소 및 환경을 포함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경유 기관 | 처리 기관 | |||||||||||||||||||||||
| 관세청 | 국가유산청 | ||||||||||||||||||||||||
|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제출) | |||||||||||||||||||||||||
| ▲ | (국가등록문화유산) | ||||||||||||||||||||||||
| ▼ | |||||||||||||||||||||||||
|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 |||||||||||||||||||||||||
|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 ▼ | ||||||||||||||||||||||||
| 국가유산청장 허가 | |||||||||||||||||||||||||
| (통보) | |||||||||||||||||||||||||
| (3쪽 중 3쪽) | ||
|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 목록 | ||
| 명칭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사진 | |
| 수량 | ||
| 규격 | ||
| 소유자 | ||
| 보관 장소 | ||
| 비고 | ||
| 명칭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사진 | |
| 수량 | ||
| 규격 | ||
| 소유자 | ||
| 보관 장소 | ||
| 비고 | ||
| 명칭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사진 | |
| 수량 | ||
| 규격 | ||
| 소유자 | ||
| 보관 장소 | ||
| 비고 | ||
| 명칭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사진 | |
| 수량 | ||
| 규격 | ||
| 소유자 | ||
| 보관 장소 | ||
| 비고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6: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