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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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
|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 | |||||
| (앞쪽) | |||||
| 허가번호 | 호 | ||||
| 허가 받는 자 | 성명(기관명) | ||||
| 주소(소재지) | |||||
| 대상 문화유산 | 명칭 | ||||
| 규격 | 수량 | ||||
| 허가사항 | 개요 | ||||
| 반출국(장소) | 반출기간 | ||||
| 반출사유 | |||||
| 허가조건 | |||||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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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1. 관세청 수출 신고 시 작성해야 하는 [요건승인번호]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신청서의 [허가번호 및 연월일]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3. 국외 반출된 국가등록문화유산이 훼손된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국가유산청에 알려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같은 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가유산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6항에 따라 국외 반출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5. 국외 반출된 국가등록문화유산을 허가된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않은 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라 유기징역에 처하고 해당 문화유산은 몰수합니다. 6. 국외 반출된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다시 반입한 경우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반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국내 반입 신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신고서의 [허가번호]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 신고기간 경과 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
| (뒷쪽) | ||
|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 목록 | ||
| 명칭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사진 | |
| 수량 | ||
| 규격 | ||
| 소유자 | ||
| 보관 장소 | ||
| 비고 | ||
| 명칭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사진 | |
| 수량 | ||
| 규격 | ||
| 소유자 | ||
| 보관 장소 | ||
| 비고 | ||
| 명칭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사진 | |
| 수량 | ||
| 규격 | ||
| 소유자 | ||
| 보관 장소 | ||
| 비고 | ||
| 명칭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사진 | |
| 수량 | ||
| 규격 | ||
| 소유자 | ||
| 보관 장소 | ||
| 비고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3: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