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6. 7. 21.> | ||||||||||||||
|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 대상 문화유산 | 명칭 | |||||||||||||
| 종류 | 수량 | |||||||||||||
|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 ||||||||||||||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유형 | [ ] | [ ] | [ ] | [ ] | ||||||||||
|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인 경우로서 건축물의 외관(지붕을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대해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외의 구조물ㆍ시설물 등인 경우로서 교량ㆍ등대 등 구조물인 경우에는 그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대해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외의 구조물ㆍ시설물 등인 경우로서 터널ㆍ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않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내부의 표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대해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외의 구조물ㆍ시설물 등인 경우로서 무덤ㆍ터ㆍ유적지, 그 밖의 경우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대해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 |||||||||||
| [ ] | [ ] | [ ] | ||||||||||||
|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필수보존요소를 변경하는 행위 |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 근현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 ||||||||||||
| 현상변경 사유 | ||||||||||||||
| 현상변경 부분 | ||||||||||||||
| 현상변경의 내용 및 실시 방법 | ||||||||||||||
| 이전 후의 소재지 (이전한 경우) | ||||||||||||||
| (뒤쪽) | ||||||||||||||||||||||||
| 소유자 (법인의 경우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관리단체 | 명칭 | |||||||||||||||||||||||
| 주소 (전화번호: ) | ||||||||||||||||||||||||
| 현상변경 행위자 | 업체명 | 대표자 성명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 | 착수 | |||||||||||||||||||||||
| 완료 | ||||||||||||||||||||||||
| 소요경비 | 금액 | 재원 | ||||||||||||||||||||||
| 그 밖의 참고사항 | ||||||||||||||||||||||||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근현대부동산유산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보존처리계획서(근현대동산유산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대상 국가등록문화유산 전체 사진 4.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 |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 ||||||||||||||||||||||||
| 신청인 | 경유기관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 처리기관 (국가유산청) | ||||||||||||||||||||||
| 신청서 작성 | ▶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 | 접수 | ||||||||||||||||||||
| 시ㆍ군ㆍ구의 경우 | 통보 | |||||||||||||||||||||||
| 시ㆍ도 |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 |||||||||||||||||||||||
| 통보 | ||||||||||||||||||||||||
| 통보 | ◀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 | 허가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