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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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5. 10. 2.> | ||
| (2쪽 중 1쪽) | ||
| 제 호 예비문화유산 선정증서 명 칭 수량(건설ㆍ제작ㆍ형성연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 근현대문화유산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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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380㎜[한지] |
| (2쪽 중 2쪽) | ||||
| 소유자 | 주소 |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 발급 또는 재발급 연월일 | 기록자 |
| (변경사항) | ||||
| 소유자 | 주소 |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 변경 연월일 | 기록자 |
| 유의사항 | ||||
| 1쪽 왼쪽 상단의 ‘제 호’에는 해당 연도의 발급번호를 적습니다.(표기예시: 제2024-001호) | ||||
| 210㎜×297㎜[백상지(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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