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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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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서식 제1호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가등록문화유산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자(선임, 해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국가등록문화유산 소유자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국가등록문화유산 (소유자ㆍ관리자의 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국가등록문화유산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 (착수, 완료)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국가등록문화유산 국내 반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국가등록문화유산 (탁본, 영인)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허가사항 변경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의 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국가등록문화유산 조사원 신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손실보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을 위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및 지도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근현대문화유산지구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예비문화유산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예비문화유산 선정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예비문화유산 선정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예비문화유산 조사원 신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예비문화유산 선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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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6. 7. 21.>
예비문화유산 선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년
신청인성명(기관명)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물명칭
대상물 용도수량우수건축자산 여부 ( )
* 시설물ㆍ건축물 및 가로ㆍ경관인 경우에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이어야 함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건설ㆍ제작ㆍ형성자 및 건설ㆍ제작ㆍ형성연도
구조 및 규모
연혁 및 소장 경위
소유자
(또는 관리자)
성명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선정신청 사유
그 밖의 사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문화유산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뒤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1.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신청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사진 및 문헌 자료 사본(문헌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도면(도면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증(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이 시설물ㆍ건축물 및 가로ㆍ경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대상 근현대문화유산 소유자의 검토의견서 및 소유자가 요청한 관계 전문가 조사에 따른 조사보고서(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건축물대장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위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행정사항
소유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합니다)나 관리자가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합니다)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예비문화유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의 검토의견서
2. 시ㆍ도지사의 조사보고서
3.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심의 관련 자료
4.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위치도, 지적도 및 지형도면
처리 절차
신청인경유 기관처리 기관
(담당 부서)
관할 시·군·구 및 시·도국가유산청
(예비문화유산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시·군·구시·도접수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통보시·군·구시·도선정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2: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