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6. 7. 21.> | |||||||||
| 예비문화유산 선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년 | |||||||
| 신청인 | 성명(기관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대상물 소유자와의 관계 | |||||||||
| 대상물 | 명칭 | ||||||||
| 대상물 용도 | 수량 | 우수건축자산 여부 ( ) * 시설물ㆍ건축물 및 가로ㆍ경관인 경우에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이어야 함 | |||||||
|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 |||||||||
| 건설ㆍ제작ㆍ형성자 및 건설ㆍ제작ㆍ형성연도 | |||||||||
| 구조 및 규모 | |||||||||
| 연혁 및 소장 경위 | |||||||||
|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선정신청 사유 | |||||||||
| 그 밖의 사항 | |||||||||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문화유산 선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가유산청장 귀하 | |||||||||
| (뒤쪽) |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1.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동의서(소유자가 신청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사진 및 문헌 자료 사본(문헌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도면(도면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증(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이 시설물ㆍ건축물 및 가로ㆍ경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대상 근현대문화유산 소유자의 검토의견서 및 소유자가 요청한 관계 전문가 조사에 따른 조사보고서(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건축물대장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위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행정사항 | |||||||||||||||
| 소유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합니다)나 관리자가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합니다)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예비문화유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의 검토의견서 2. 시ㆍ도지사의 조사보고서 3.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심의 관련 자료 4.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위치도, 지적도 및 지형도면 | |||||||||||||||
| 처리 절차 | |||||||||||||||
| 신청인 | 경유 기관 | 처리 기관 (담당 부서) | |||||||||||||
| 관할 시·군·구 및 시·도 | 국가유산청 (예비문화유산 담당 부서) | ||||||||||||||
| 신청서 작성 | 시·군·구 | 시·도 | 접수 | ||||||||||||
|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 |||||||||||||||
| 통보 | 시·군·구 | 시·도 |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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