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10. 2.> | ||||||||||||||||||||
| 국가등록문화유산 소유자 변경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2일 | ||||||||||||||||||
| 대상 문화유산 | 명칭 | |||||||||||||||||||
| 종류 | 수량 | |||||||||||||||||||
|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 ||||||||||||||||||||
| 신고인(소유자) | 신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구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변경 사유 | ||||||||||||||||||||
| 변경 연월일 | ||||||||||||||||||||
| 그 밖의 사항 | ||||||||||||||||||||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 소유자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신)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구)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국가유산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2. 매매계약서 등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대상임을 통보받은 문서(제16조제2항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대상임을 통보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대상임을 통보받은 문서(제19조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대상임을 통보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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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6: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