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0. 2.> | ||||
| 제 호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 | ||||
| 등록문화유산 | 명 칭: | |||
| 수 량: | ||||
| 등록일: | ||||
| 지정받는 자 | 단체명: | |||
| 소재지: | ||||
| 대표자: | ||||
| 지 정 기 간 | : . . .~ . . . | |||
| 위 단체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로 지정합니다. | ||||
| 년 월 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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