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 ||||||||||||||||||||
| 예비문화유산 선정증서 재발급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 대상 예비문화유산 | 명칭 | 종류 | 수량 | |||||||||||||||||
|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 ||||||||||||||||||||
| 신청인(소유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재발급 사유 | [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
| 도난·분실·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 ||||||||||||||||||||
| 그 밖의 사항 | ||||||||||||||||||||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문화유산 선정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소유자) | (서명 또는 인) | |||||||||||||||||||
| 국가유산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예비문화유산 선정증서(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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