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등록 대상물 명칭 | 사용용도 | 원) 현) | |||
| 소재지 | 용도지역 | ||||
| 소유자 | [ ]국유 [ ]공유 [ ]사유 | ||||
| 문화유산적 특징 | |||||
| 보존관리 현황 | 보존상태 | ||||
| 관리인력 | |||||
| 보수관리 실적 | (시기, 사업비, 내용 등) | ||||
| 기타 | |||||
| 활용계획 | 목적 · 필요성 | ||||
| 내용 | |||||
| 사업기간 | |||||
| 사업비 | (재원 부담주체: ) | ||||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신청과 관련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가유산청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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