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5. 10. 2.> | ||||||||
|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5일 | ||||||
| 신고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대상 문화유산 | 명칭 | |||||||
| 종류 | 수량 | |||||||
|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 ||||||||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유형 | [ ] | [ ] | [ ] | [ ] | ||||
|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인 경우로서 건축물의 외관(지붕을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대해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이 「건축법」에 따른 각각 건축물 외의 구조물ㆍ시설물 등인 경우로서 교량ㆍ등대 등 구조물인 경우에는 그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대해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이 「건축법」에 따른 각각 건축물 외의 구조물ㆍ시설물 등인 경우로서 터널ㆍ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않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내부의 표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대해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이 「건축법」에 따른 각각 건축물 외의 구조물ㆍ시설물 등인 경우로서 무덤ㆍ터ㆍ유적지, 그 밖의 경우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대해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 |||||
| [ ] | [ ] | [ ] | ||||||
|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필수보존요소를 변경하는 행위 |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 근현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 ||||||
| 현상변경 사유 | ||||||||
| 현상변경 부분 | ||||||||
| 현상변경의 내용 및 실시 방법 | ||||||||
| 이전 후의 소재지 (이전한 경우) | ||||||||
| (뒤쪽) | |||||||||||||||
| 소유자 (법인의 경우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관리단체 | 명칭 | ||||||||||||||
| 주소 (전화번호: ) | |||||||||||||||
| 현상변경 행위자 | 업체명 | 대표자 성명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 | 착수 | ||||||||||||||
| 완료 | |||||||||||||||
| 소요경비 | 금액 | 재원 | |||||||||||||
| 그 밖의 참고사항 | |||||||||||||||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근현대부동산유산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보존처리계획서(근현대동산유산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대상 국가등록문화유산 전체 사진 4.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 |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 |||||||||||||||
| 신고인 | 경유 기관 | 처리 기관 (담당 부서) | |||||||||||||
|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 국가유산청 (국가등록문화유산 담당부서) | ||||||||||||||
| 신고서 작성 | 신고 →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보고 → | 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제외) | 보고 → | 접수 | |||||||||
| ↓ | |||||||||||||||
| 통보 | ←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지, 시·군·구 | 통보 ← | 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제외) | 통보 ← | (지도·조언 및 권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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