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
|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자 | [ ]선임 [ ]해임 |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2일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대상 문화유산 | 명칭 | 수량 | |||||||||||||||
|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전화번호: ) | |||||||||||||||||
| 관리자 | 신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구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사유 | (선임ㆍ해임)연월일 | ||||||||||||||||
| 그 밖의 사항 | |||||||||||||||||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가유산청장 귀하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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