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
| 국가등록문화유산 | [ ]멸실 [ ]유실 [ ]도난 [ ]훼손 |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2일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대상 문화유산 | 명칭 | |||||||||
|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 수량 점 | |||||||||
| 신고내용 | 사고 연월일 | |||||||||
| 사고 내용 | ||||||||||
| 사고 경위 | ||||||||||
| 조치 내용 | ||||||||||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가유산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수수료 없음 | ||||||||
| (뒤쪽)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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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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