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3쪽 중 1쪽) | ||
| 제 호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명 칭 수 량(등록면적)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근현대문화유산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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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380㎜[한지] |
| (3쪽 중 2쪽) | ||||
| 소유자 | 주소 |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 발급 또는 재발급 연월일 | 기록자 |
| (변경사항) | ||||
| 소유자 | 주소 |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 변경 연월일 | 기록자 |
| 유의사항 | ||||
| 1쪽 왼쪽 상단의 ‘제 호’에는 해당 연도의 발급번호를 적습니다(표기예시: 제2024-001호). | ||||
| 210㎜×297㎜[백상지(150g/㎡)] | ||||
| (3쪽 중 3쪽) | |
| 문화유산명 ( ) 필수보존요소 | |
| 명 칭 | |
| 내 용 | |
| (도면 또는 사진) | |
| 210㎜×297㎜[백상지(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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