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6. 7. 21.> | |||||||
|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 | |||||||
| 대상 문화유산 | 명칭 | ||||||
| 종류 | 수량 | ||||||
|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 |||||||
| 당초 허가사항 | 허가번호 | ||||||
| 허가내용 | |||||||
| 변경사항 | |||||||
| 변경사유 | |||||||
|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 | 착수 | 완료 | |||||
| 그 밖의 사항 | |||||||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뒤쪽) | ||||||||||||||||||||
| 첨부 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 ||||||||||||||||||||
| 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경유기관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 처리기관 (국가유산청) | ||||||||||||||||||
| 신청서 작성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접수 | ||||||||||||||||||
| 시·군·구의 경우 | 통보 | |||||||||||||||||||
| 시ㆍ도 |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 |||||||||||||||||||
| 통보 | ||||||||||||||||||||
| 통보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허가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