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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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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서식 제1호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가등록문화유산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자(선임, 해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국가등록문화유산 소유자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국가등록문화유산 (소유자ㆍ관리자의 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국가등록문화유산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 (착수, 완료)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국가등록문화유산 국내 반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국가등록문화유산 (탁본, 영인)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허가사항 변경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의 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국가등록문화유산 조사원 신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손실보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을 위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및 지도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근현대문화유산지구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예비문화유산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예비문화유산 선정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예비문화유산 선정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예비문화유산 조사원 신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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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
(앞쪽)
허가번호호
허가
받는 자
성명(기관명)
주소
대상
문화유산
종류명칭
규격수량
허가사항개요
반출국(장소)
당초 반출기간변경 반출기간
반출사유
허가조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국가유산청장
직인
유의사항
1. 국외 반출된 국가등록문화유산이 훼손된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국가유산청에 알려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같은 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유산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6항에 따라 국외 반출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3. 국외 반출된 국가등록문화유산을 허가된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않은 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라 유기징역에 처하고 해당 문화유산은 몰수합니다.
4. 국외 반출된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다시 반입한 경우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반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국내 반입 신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신고서의 [허가번호]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 신고기간 경과 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뒤쪽)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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