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신설 2013.6.24> | ||||||||||||
| 변상금 부과고지서 | ||||||||||||
| 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부과 내용 | 재산의 표시 | 점유 면적 (㎡)또는 사용수익유형 | 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 | 변상금 산출 | 비고 | |||||||
| 재산가액 | 사용요율 | 연간 사용료 | 부과기간 | 변상금 (원) | ||||||||
| 귀하가 위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않고 사용ㆍ수익함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오니 . . . 까지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납부기한 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되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되오니 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변상금 부과고지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년 월 일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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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을 적고,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법 제5조제1항제6호 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과대상란에 점유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유형을 적습니다. 3.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란의 재산가액 및 사용요율란을 적지 않고 그 세부명세를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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