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8. 6. 27.> | |||||||||||||
|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사유 | |||||||||||||
| 신청내용 | 재산의 표시 | 부과대상 | 변상금(원) | 유예신청금액(원) | 징수유예기간 | ||||||||
| ( )개월 | |||||||||||||
| ( )개월 | |||||||||||||
| ( )개월 | |||||||||||||
| ( )개월 | |||||||||||||
| ( )개월 |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첨부서류 | 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과대상란에 점유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유형을 적습니다. | ||||||||||||
| 유 의 사 항 | ||||||||||||
|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수 있습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중앙관서의 장등 | ||||||||||||
| 징수유예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 토 | ||||||||||||
| ▼ | ||||||||||||
| 징수유예 결정 | ||||||||||||
| ▼ | ||||||||||||
| 결정 통보 | ◀ |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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