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6.24> | |
| 국유재산 교환계약서 | |
| 재산의 표시 국유재산 사유재산(공유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등과 사유재산을 국유재산으로 교환하려는 자(이하 "교환대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교환재산의 인계인수) 중앙관서의 장등과 교환대상자는 이 계약체결 즉시 교환재산을 중앙관서의 장등ㆍ교환대상자의 참여하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중앙관서의 장등과 교환대상자는 각각 인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이전등록을 하며, 그 절차에 드는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교환자금) 중앙관서의 장등(또는 교환대상자)은 교환대상자(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위 재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교환자금 금 원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조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등의 결정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중앙관서의 장등과 교환대상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중앙관서의 장등 교환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 중앙관서의 장등은 교환대상자와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4: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