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6.24> | ||||||||
| 가산금 납부고지서 | ||||||||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국유재산법」 제39조에 따른 가산금을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 주: 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면적을 적고, 재산이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법 제5조제1항제6호 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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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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