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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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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서식 제1호국유재산(사용허가, 대부, 매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유휴 행정재산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국유 지식재산(사용허가, 대부, 매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국유증권 매수예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유재산(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유재산(유상, 무상)사용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국유 지식재산(유상, 무상)사용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유재산 사용허가(대부계약)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가산금 납부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가격사정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유재산(유상, 무상)대부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국유 지식재산(유상, 무상)대부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유재산 매매계약서(매각 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국유재산 매매변경 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국유재산 교환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국유재산 양여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국유재산 분양형 신탁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유재산 대부형 신탁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국유재산 혼합형 신탁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변상금 사전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변상금 부과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연체료 부과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도시ㆍ군관리계획 등 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은닉재산등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은닉재산등 처리상황 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유재산 대부형 신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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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6. 1. 2.>
국유재산 대부형 신탁계약서
(제2쪽 중 제1쪽)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이 신탁은 위 재산에 아래 건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이를 대부하는 것으로 한다.
구조 및 용도:
면 적:
② 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연장요청이 있으면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30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조의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에는 신속히 대부사업을 개시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건축물을 준공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다.
제3조(신탁보수) ① 수탁자는 신탁계약체결일부터 제2조제2항의 건축물 준공일까지의 신탁보수로서 금 원을 매년도 신탁보수지급일에 기성고(旣成高)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② 수탁자는 제1조의 건축물을 준공하여 대부하는 기간 중의 신탁보수로서 신탁부동산의 대부료 수입에 100분의 을 곱한 금액을 매년도 신탁보수 지급일 및 신탁종료 시에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제4조(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탁목적의 달성을 게을리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신탁사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 조항을 위반한 경우
제5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 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대부계약은 위탁자가 승계하며, 보증금의 반환채무와 차입금채무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 상태대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2. 신탁종료 시 드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이전한다.
제6조(신탁공시) ①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수탁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한다.
제7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신탁건축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신탁재산에서 낸다.
제8조(신탁부동산의 관리ㆍ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토지를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유상으로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대부받는 자의 선정방법, 대부료, 그 밖의 대부조건에 대하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신탁부동산의 수선ㆍ보존ㆍ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대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의 반환채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중 제2쪽)
제10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대부하여 발생하는 대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제11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ㆍ수익, 그 밖에 이 계약에 따른 신탁이익 모두를 향수하는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위탁자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비용부담) 조세ㆍ공과금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 없이 입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3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처리와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신탁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금의 한도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거나 제7조의 보험금 청구권에 질권 또는 근질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대부료, 수취한 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급,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6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3조의 신탁보수와 제12조의 모든 비용을 지출로 한다.
3. 기간 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수지계산으로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를 계산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내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4조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협의)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소재지 관할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
수탁자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주 : 중앙관서의 장등은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4: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