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1)] <개정 2013.6.24> | |
| 국유재산 양여계약서 | |
|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양도자와 양수자(지방자치단체의 장)는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여재산의 인계인수) 양도자는 이 계약 체결 즉시 양수자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양수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양여재산의 사용) 양수자는 양여받은 재산을 그 양여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양여계약의 해약) 양도자는 양수자가 양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이 계약이 해약되었을 때에는 양수자는 위 재산을 즉시 양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특약등기) 양수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제3조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양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조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양도자의 결정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양도자와 양수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양도자 중앙관서의 장등 양수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 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2)] <개정 2013.6.24> | |
| 국유재산 양여계약서 | |
|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양도자와 양수자는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여재산의 인계인수) 양도자는 이 계약 체결 즉시 양수자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양수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조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양도자의 결정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양도자와 양수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양도자 중앙관서의 장등 양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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