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 <신설 2013.6.24> | ||||||||||||
| 연체료 부과고지서 | ||||||||||||
| 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부과 내용 | 변상금의 표시 | 연체료 산출 | 비고 | |||||||||
| 부과 고지일 | 재산의표시 | 회계 연도 | 점유 기간 | 변상금 원금 | 연체기간 | 연체일수 | 요율 | 연체료 (원) | ||||
| 위와 같이 변상금이 체납되어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9조의2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고지 하오니 체납변상금과 연체료를 . . .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유재산법」 제7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됩니다. 위 연체료 부과고지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년 월 일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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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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