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2020. 10. 5.> | |||||||||
| 국유증권 매수예약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0일 | ||||||
| 가. 신청인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나. 법인현황 (해당되는 곳에 √표 기재) | |||||||||
| 상 호(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 명(대표이사) | 주민등록번호 | ||||||||
| 중소(중견)기업 여부 |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업종 | |||||||
| 다. 피상속인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상속인과의 관계 | 대표이사 재직기간 | ||||||||
| 라. 신청 내용 | |||||||||
| 재산(증권)의 표시 | 비고 (물납허가일) | ||||||||
| 종목명 | 법인등록번호 | 수량 | |||||||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8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위 재산의 매수예약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중앙관서의 장 등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 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뒤쪽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2. 피상속인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중견기업 확인서(중견기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4. 해당 지분증권 발행법인의 매수예약 신청일 현재 주주현황 및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5. 해당 지분증권에 대한 물납허가 통지서 사본 1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신청인 본인 주민등록초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3.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신청결과 통보 | ||
| 신청인 | 중앙관서의 장 등 | 중앙관서의 장 등 | 중앙관서의 장 등 | |||||
| ※ 신청재산에 대한 확인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신청결과 통보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
|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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