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 1. 26.> | |||||||||||||||||||||||||||||||||||
| 국유재산 | [ ] 유상 | 대부계약서 | |||||||||||||||||||||||||||||||||
| [ ] 무상 | |||||||||||||||||||||||||||||||||||
| (제2쪽 중 제1쪽) | |||||||||||||||||||||||||||||||||||
|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액(월액 또는 일액) 금 원[대부료 금 원을 대부보증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대부보증금은 금 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연도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제4조(대부료의 납부) ① "일시납부의 경우" 대부받는 자는 년 월 일까지 대부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않으면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② "분할납부의 경우" 대부받는 자는 아래와 같이 대부료를 내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 대부기간중「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고시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5조(대부재산의 보존) 대부받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을 보존하여야 하며, 통상의 수선에 드는 비용,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그 밖에 대부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수ㆍ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을 대부자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제6조(보험증서의 제출) 대부받는 자는 대부재산에 대하여 대부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대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부담한 보험료를 대부받는 자가 내야 한다. 제7조(대부받는 자의 행위 제한)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원상 변경 3. 대부재산에의 시설물의 설치 제8조(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대부받는 자가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및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3. 대부받는 자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4. 대부받는 자가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 등에 따라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5. 대부받는 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6. 대부받는 자가 대부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7. 대부받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국유재산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대부받는 자가 대부자의 승인 없이 대부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9. 그 밖에 대부받는 자가 국유재산 관계 법령 및 이 계약조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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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제2쪽 중 제2쪽) |
| 제9조(보상) ① 제8조의 경우에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대부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7호로의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가 과납한 금액을 반환하며, 제8조제1호의 경우에는 그 밖에 대부받는 자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보상액은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권리금과 장래의 기대수익 등은 보상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청구) 이 계약기간 중 대부받는 자가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대부받는 자가 과납한 금액을 반환한다. 이 경우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대부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부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가 지정하는 기한까지 대부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회복하여 대부자의 참여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 변경에 대하여 대부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대부계약의 갱신 신청) 대부기간이 끝난 후에도 대부받는 자가 계속하여 대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대부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대부받는 자의 손해배상 책임) 대부받는 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부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대부받는 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대부재산의 제3자 매각) ① 대부재산을 대부받은 자 외의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1개월 전까지 대부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대부재산이 대부받는 자 외의 제3자에게 매각되었을 때에는 이 계약은 해지되며, 이에 대하여 대부받는 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지로 인하여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대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금 등의 징수) ① 대부받는 자가 대부기간의 만료나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경우에는 대부자가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대부받는 자가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대부자가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② 대부받는 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대부자가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대부받는 자가 부담해야 한다. ③ 대부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가 낸 대부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받는 자가 내지 아니한 대부료, 공과금 등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대부자 중앙관서의 장등 대부받는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 중앙관서의 장등은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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