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6.24> | |||||||||||||||||||||||||||||||||||||||||
| 국유재산 매매변경 계약서 | |||||||||||||||||||||||||||||||||||||||||
|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매도자와 당초의 매수자(이하 "매수자"라 한다)로부터 양수한 자(이하 "양수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매매변경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각대금의 납부) ① 매도자는 위 표시 재산에 대하여 당초 매수자와 계약을 체결한 금 원으로 양수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되, 양수자는 매수자가 이미 낸 매각대금을 뺀 잔액 금 원을 내야 한다. ② "일시납부의 경우" 양수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자가 이미 낸 매각대금을 뺀 잔액을 년 월 일까지 내야 한다. ③ "분할납부의 경우" 양수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자가 이미 낸 매각대금을 뺀 잔액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함께 내야 한다. ※ 매각대금 납부기간중「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고시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2조(매매계약의 승계) 매매계약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 매수자와 양수자는 그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며, 양수자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체결된 각 계약조항을 승계하여 이행하기로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매도자와 양수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자 중앙관서의 장등 양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 중앙관서의 장등은 양수자와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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