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3. 14.> | |||||||||||||||
| 변상금 사전통지서 | |||||||||||||||
| (앞쪽) | |||||||||||||||
| 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부과 내용 | 재산의 표시 | 점유 면적 (㎡)또는 사용수익유형 | 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 | 변상금 산출 | 비고 | ||||||||||
| 재산가액 | 사용요율 | 연간 사용료 | 부과기간 | 변상금 예상액 (원) |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를, 변상금을 미루어 내거나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1년이 되는 날까지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첨부서류 2) 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
| 년 월 일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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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 ||||||||||||||
| 작 성 방 법 | |||||||||||||||
| 1.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을 적고, 재산이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법 제5조제1항제6호 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과대상란에 점유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이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유형을 적습니다. 3. 재산이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란의 재산가액 및 사용요율란을 적지 않고 그 세부내역을 기재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유 의 사 항 | ||||||||||
| ※ 변상금: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 변상금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서면으로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무단점유자) | 처 리 기 관 | |||||||||
| 중앙관서의 장등 | ||||||||||
| 의견서,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할납부신청서 작성 | ◀ | 발송 | 변상금 사전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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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 검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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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결과 통보 받음 | ◀ | 통보 | 신청 결과 통보 (변상금 부과 고지,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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