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서식 제1호국유재산(사용허가, 대부, 매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유휴 행정재산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국유 지식재산(사용허가, 대부, 매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국유증권 매수예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유재산(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유재산(유상, 무상)사용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국유 지식재산(유상, 무상)사용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유재산 사용허가(대부계약)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가산금 납부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가격사정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유재산(유상, 무상)대부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국유 지식재산(유상, 무상)대부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유재산 매매계약서(매각 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국유재산 매매변경 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국유재산 교환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국유재산 양여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국유재산 분양형 신탁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유재산 대부형 신탁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국유재산 혼합형 신탁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변상금 사전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변상금 부과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연체료 부과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도시ㆍ군관리계획 등 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은닉재산등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은닉재산등 처리상황 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변상금 사전통지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3. 14.>
변상금 사전통지서
(앞쪽)
대상자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부과
내용
재산의 표시점유
면적
(㎡)또는 사용수익유형
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변상금 산출비고
재산가액사용요율연간 사용료부과기간변상금
예상액
(원)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를, 변상금을 미루어 내거나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1년이 되는 날까지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첨부서류 2) 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귀하
중앙관서의 장직인
첨부서류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작 성 방 법
1.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을 적고, 재산이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법 제5조제1항제6호 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과대상란에 점유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이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유형을 적습니다.
3. 재산이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란의 재산가액 및 사용요율란을 적지 않고 그 세부내역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 의 사 항
※ 변상금: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 변상금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서면으로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무단점유자)
처 리 기 관
중앙관서의 장등
의견서,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할납부신청서 작성◀발송변상금 사전통지
▼
제출검토
▶
▼
신청결과 통보 받음◀통보신청 결과 통보
(변상금 부과 고지,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통보)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4: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