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0. 5.> | ||||||||||||||||||
| 국유재산 | [ ] 사용허가 [ ] 대부 [ ] 매수 |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재산의 표시 | 신청면적 (㎡) | 용도 | 사용ㆍ수익기간 | ||||||||||||||
| 소재지 | 지목 | 공부면적(㎡) | ||||||||||||||||
| 재산(증권)의 표시 | 비고 (물납허가일) | |||||||||||||||||
| 종목명 | 법인등록번호 | 수량(주) |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 ]매수 )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중앙관서의 장등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 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뒤쪽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국유증권을 매수하려는 경우에 한정) | ㆍ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 ㆍ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이사회의사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해당 법인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 ㆍ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개인의 대리인인 경우: 본인의 신분증 사본, 본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대리관계 증명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법인의 대리인인 경우: 이사회의사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해당 법인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 대리관계 증명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수수료 없 음 | ||||||||
| ※ 매수자가 미성년자 등 「민법」에 따른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8호에 따른 지분증권의 매수 신청인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ㆍ매수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중견기업 확인서 1부(중견기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ㆍ매수 신청일 현재 주주현황 1부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신청인 본인 주민등록초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3.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허가ㆍ결정 | | 허가서ㆍ계약서 교부 | ||
| 신청인 | 중앙관서의 장등 | 중앙관서의 장등 | 중앙관서의 장등 | |||||||
| ※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
| 유 의 사 항 | ||||||||||
| 2인 이상 공동매수는 신청인을 연명하여 작성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뒤쪽 빈칸에 적습니다. 2. 국유재산에 대한 매수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 ||||||||||
|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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