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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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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서식 제1호국유재산(사용허가, 대부, 매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유휴 행정재산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국유 지식재산(사용허가, 대부, 매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국유증권 매수예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유재산(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유재산(유상, 무상)사용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국유 지식재산(유상, 무상)사용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유재산 사용허가(대부계약)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가산금 납부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가격사정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유재산(유상, 무상)대부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국유 지식재산(유상, 무상)대부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유재산 매매계약서(매각 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국유재산 매매변경 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국유재산 교환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국유재산 양여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국유재산 분양형 신탁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유재산 대부형 신탁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국유재산 혼합형 신탁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변상금 사전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변상금 부과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연체료 부과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도시ㆍ군관리계획 등 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은닉재산등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은닉재산등 처리상황 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유재산(사용허가, 대부, 매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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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0. 5.>
국유재산[ ] 사용허가
[ ] 대부
[ ] 매수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20일
신청인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신청내용재산의 표시신청면적
(㎡)
용도사용ㆍ수익기간
소재지지목공부면적(㎡)
재산(증권)의 표시비고
(물납허가일)
종목명법인등록번호수량(주)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 ]매수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중앙관서의 장등귀하
첨부서류뒤쪽 참조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뒤쪽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국유증권을 매수하려는 경우에 한정)
ㆍ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
ㆍ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이사회의사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해당 법인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
ㆍ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개인의 대리인인 경우: 본인의 신분증 사본, 본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대리관계 증명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법인의 대리인인 경우: 이사회의사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해당 법인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 대리관계 증명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수수료

없 음
※ 매수자가 미성년자 등 「민법」에 따른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8호에 따른 지분증권의 매수 신청인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ㆍ매수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중견기업 확인서 1부(중견기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ㆍ매수 신청일 현재 주주현황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신청인 본인 주민등록초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3.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허가ㆍ결정허가서ㆍ계약서 교부
신청인중앙관서의 장등중앙관서의 장등중앙관서의 장등
※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유 의 사 항
2인 이상 공동매수는 신청인을 연명하여 작성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뒤쪽 빈칸에 적습니다.
2. 국유재산에 대한 매수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4: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