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개정 2023. 1. 26.> | ||||||||||||
|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협의요청서 | ||||||||||||
| ※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편입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 및 보전이 제한되는 국유재산의 상세한 내용은 뒤쪽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 쪽) | |||||||||||
| 사업시행자 | 성 명 (명 칭)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
| 우편물 수령지 | (전화번호: ) | |||||||||||
| 협의대상 국유재산 | 소 재 지 | 번지 외 필지 | ||||||||||
| 구 분 | 협의대상 국유지 | 그 밖의 협의대상 국유재산 | 비고 | |||||||||
| 행정재산 | ||||||||||||
| 일반재산 | ||||||||||||
| 계 | ||||||||||||
| 사업 내용 |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 ㎡ | ||||||||||
| 사업기간 |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 |||||||||||
| 사업시행 근거법령 및 사업명 | ||||||||||||
| 사업목적 | ||||||||||||
| 「국유재산법」 제7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편입되는 국유재산 등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협의요청기관장 | ||||||||||||
| 귀하 | ||||||||||||
| 첨부서류 | 1.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안 또는 변경안(또는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 등 지정안 또는 변경안) 개요서 2. 사업목적, 사업시행자,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 관리ㆍ운영 계획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예정지(구)역 등이 표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및 지형도 4. 그 밖에 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 (뒤 쪽) | |||||||||||||
| □ 협의대상 국유지 명세서 | |||||||||||||
| 번호 | 소 재 지 | 지 번 | 공부지목 | 현황지목 | 수량(㎡) | 국유재산 구분 (행정 /일반) | 비고 | ||||||
| 전체 | 편입 | ||||||||||||
| □ 그 밖의 협의대상 국유재산 명세서 | |||||||||||||
| 번호 | 소 재 지 | 지 번 | 물건의 종류 | 구조 및 규격 | 수량 | 국유재산 구분 (행정 /일반) | 비고 | ||||||
| 전체 | 편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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