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10. 28.> | ||||||||||||||
| 국유재산 사용허가(대부계약)부 | ||||||||||||||
| 재산의 표시 | 종목 | 사용하는 (대부받는) 자의 성명ㆍ주소 | 수량(필지ㆍ면적) | 사용료 [대부료(대부보증금)] | 사용 목적 | 계약 방법 | 허가(계약) 연 월 일 | 기 간 | 조건 | 비고 | ||||
| 전 년 | 금 년 | |||||||||||||
| 당초 | 갱신 | 당초 | 갱신 | |||||||||||
| 산출 | 조정 | |||||||||||||
| 주: 1. 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면적을 적고, 종목란에 구조 등을 적습니다. 2. 재산이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등록번호를 적고, 종목란은 빈칸으로 둡니다. 3. 비고란에는 사용(대부)료의 납입상황,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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