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3.6.24> | ||||||
|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 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신고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접수번호 | ||||
| 신고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신고재산 | 소재지 | |||||
| 공부상지목 | 사실상지목 | |||||
| 공부면적 ㎡ | ||||||
| 소유자성명 | ||||||
| 소유자주소 | ||||||
| 재산현황(설명) | ||||||
| 은닉되거나 소유자가 없게 된 경위 가. 귀속재산(일본인재산)을 불법으로 개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나. 사변, 화재 등에 따라 공부(등기부등본, 지적공부)가 멸실된 것을 이용하여 불법ㆍ부당하게 개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다.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배분받았거나 받은 것처럼 위장한 경우 라. 상속인이 없거나 실종되어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 마.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바. 기 타( ) | ||||||
| 제시할 수 있는 근거 가. 서 류 증 나. 증 인 명 다. 기 타( ) | ||||||
| 보상금 지급신청 여부 : [ ] 예, [ ] 아니오 | ||||||
| 신고접수증 (신고일 : 20 년 월 일 시 분) | ||||||
| 접수번호 제 호 | ||||||
| 신 고 인 | 생년월일 | |||||
| 신고재산소재지 | 공부 면적 | |||||
| 년 월 일 관서의 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유 의 사 항 |
| 1. 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대상 재산소재지의 조달청장에게 신고하십시오. (우편 또는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http://npis.g2b.go.kr)을 통한 신고도 가능) 2.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ㆍ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문의하십시오. 3. 신고재산의 국유화가 확정되어 보상금수령통지를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접수증ㆍ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갖고 오십시오. 4. 신고재산의 필지수가 많은 경우에는 신고재산의 목록과 재산 현황을 별지로 작성ㆍ첨부할 수 있습니다. |
| 작 성 방 법 |
| ① 신고일: 시, 분까지 적는다 ② 성명: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고 ( )안에는 한자로 적는다. ③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적는다. ④ 주소: 신고인의 현재 주민등록지를 적는다. ⑤ 소재지: 신고재산의 소재지를 지번까지 자세히 적고 속칭(예: 바위고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속칭도 적는다. ⑥ 공부상지목: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적되,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사실상지목: 신고재산의 현재 지목을 전ㆍ답ㆍ대 등으로 적는다. ⑧ 공부면적: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로 적는다. ⑨ 소유자성명 및 소유자주소: 신고재산의 현재 소유자의 성명ㆍ주소를 적는다. ⑩ 재산현황: 신고재산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상태를 적는다. ⑪ 은닉되거나 소유자가 없게 된 경위: 신고재산이 은닉되거나 소유자가 없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항에 ○표를 한다.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는다. ⑫ 제시할 수 있는 근거: 신고재산이 은닉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거나 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항에 제시할 수 있는 근거의 수량(또한 인원)을 적는다.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거의 종류와 수량을 적는다. ⑬ 보상금 지급 신청 여부: 영 제7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예"로,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아니오"로 적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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