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13.6.24> | |||||||||||||||||||||||||||||||||||||||||||||||||
| 국유 지식재산 | [ ] 유상 | 사용허가서 | |||||||||||||||||||||||||||||||||||||||||||||||
| [ ] 무상 | |||||||||||||||||||||||||||||||||||||||||||||||||
| (제2쪽 중 제1쪽)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재산의 표시(재산명, 유형, 등록번호) | |||||||||||||||||||||||||||||||||||||||||||||||||
| 년 월 일에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 | ( )유상 ( )무상 | ]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 |||||||||||||||||||||||||||||||||||||||||||||||
| 다음의 조건을 붙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4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사용ㆍ수익(이하 "사용"이라 한다)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연액(월액, 일액 또는 제품 단위당) 금 원으로 한다. 제4조(사용수익 방법) 사용수익 방법은 로 한다. 제5조(사용허가 재산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 시용허가재산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은 의 범위에 한정한다. 제6조(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경우 사용대가)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경우 사용대가는 연액(월액, 일액 또는 제품 단위당) 금 원 이하로 한다. 제7조(사용료의 납부) ① "일시납부의 경우" 사용인은 제3조의 사용료를 우리 부(처ㆍ청)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우리 부(처ㆍ청)가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② "분할납부의 경우" 사용인은 제3조의 사용료를 우리 부(처ㆍ청)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우리 부(처ㆍ청)가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 사용허가기간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고시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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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제2쪽 중 제2쪽)) |
| 제8조(사용료의 반환거부) 제13조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을 허가받는 재산에 대하여 우리 부(처ㆍ청)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우리 부(처ㆍ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부(처ㆍ청)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우리 부(처ㆍ청)가 부담한 보험료를 사용인이 내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진다. 제11조(사용허가재산의 공과금)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인의 행위 제한) 사용인은 우리 부(처ㆍ청)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사용허가재산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 3. 사용허가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우리 부(처ㆍ청)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면서 제6조에서 정한 사용대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수한 경우 3.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우리 부(처ㆍ청)의 승인 없이 저작물을 변형, 변경 또는 개작한 경우 제14조(사용허가 취소 시의 보상) 이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부(처ㆍ청)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신청) 사용인은 사용허가를 취소받으려면 2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16조(사용허가의 갱신 신청) 사용허가기간이 끝난 후에도 사용인이 계속하여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변상금 등의 징수) 사용인이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허가 취소 후 계속해서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우리 부(처ㆍ청)가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한다. 제18조(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하여 우리 부(처ㆍ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허가재산에 관한 지시ㆍ감독) 사용인은 사용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우리 부(처ㆍ청)의 지시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0조(허가서의 해석) 이 허가서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는 우리 부(처ㆍ 청)의 해석에 따른다. 주: 중앙관서의 장은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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