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10. 5.> | ||||||||||||||||||
| 국유재산 | [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 | 분할납부신청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재산의 표시 | 신청면적 (㎡) | 신청사유 | 분납방법 | 비고 | |||||||||||||
| ① | ② | ③ | ||||||||||||||||
| 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 | ||||||||||||||||||
| 1년에 ( )회 | ||||||||||||||||||
| 1년에 ( )회 | ||||||||||||||||||
| 1년에 ( )회 | ||||||||||||||||||
| 1년에 ( )회 | ||||||||||||||||||
| 1년에 ( )회 | ||||||||||||||||||
| 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 | ||||||||||||||||||
| ( )년에 ( )회 | ||||||||||||||||||
| ( )년에 ( )회 | ||||||||||||||||||
| ( )년에 ( )회 | ||||||||||||||||||
| ( )년에 ( )회 | ||||||||||||||||||
| ( )년에 ( )회 |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6항 또는 제49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을(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중앙관서의 장등 | 귀하 | |||||||||||||||||
| 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유 의 사 항 | ||||||||||||
| 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은 ① 소재지, ② 지목, ③ 면적을 적고, 재산이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재산명, ② 유형(법 제5조제1항제6호 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③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사용료(대부료)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매각대금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변상금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중앙관서의 장등 | ||||||||||||
|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 토 | ||||||||||||
| ▼ | ||||||||||||
| 분할납부 결정 | ||||||||||||
| ▼ | ||||||||||||
| 발 급 | ◀ | 허가서, 계약서, 분할납부고지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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