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3. 1. 26.> | |||||||||||||||||||||||||||||||||||
| 국유 지식재산 | [ ] 유상 | 대부계약서 | |||||||||||||||||||||||||||||||||
| [ ] 무상 | |||||||||||||||||||||||||||||||||||
| (제2쪽 중 제1쪽) | |||||||||||||||||||||||||||||||||||
| 재산의 표시(재산명, 유형, 등록번호)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금 원으로 한다. 제4조(사용ㆍ수익 방법) 사용ㆍ수익 방법은 로 한다. 제5조(대부재산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 대부재산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은 의 범위에 한정한다. 제6조(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경우 사용대가) 대부받는 자가 제3자에게 대부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경우 사용대가는 연액(월액, 일액 또는 제품 단위당) 금 원 이하로 한다. 제7조(대부료의 납부) ① "일시납부의 경우" 대부받는 자는 년 월 일까지 대부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않으면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② "분할납부의 경우" 대부받는 자는 아래와 같이 대부료를 내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않으면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 대부기간 중「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고시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8조(대부재산의 보존) 대부받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증서의 제출) 대부받는 자는 대부재산에 대하여 대부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대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부담한 보험료를 대부받는 자가 내야 한다. 제10조(대부받는 자의 행위 제한)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 3. 대부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제11조(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대부받는 자가 대부재산을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받는 자가 대부자의 승인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면서 제6조에서 정한 사용대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수한 경우 2. 대부받는 자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대부받는 자가 대부자의 승인 없이 대부재산을 변형, 변경 또는 개작한 경우 4. 그 밖에 대부받는 자가 국유재산 관계 법령 및 이 계약조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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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제2쪽 중 제2쪽) |
| 제12조(보상) 제11조의 경우에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대부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청구) 이 계약기간 중 대부받는 자가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대부받는 자가 과납한 금액을 반환한다. 이 경우 해지로 인하여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대부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대부계약의 갱신 신청) 대부기간이 끝난 후에도 대부받는 자가 계속하여 대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대부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대부받는 자의 손해배상 책임) 대부받는 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부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대부받는 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대부재산의 제3자 매각) ① 대부재산을 대부받은 자 외의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1개월 전까지 대부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대부재산이 대부받는 자 외의 제3자에게 매각되었을 때에는 이 계약은 해지되며, 이에 대하여 대부받는 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지로 인하여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대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변상금 등의 징수) ① 대부받는 자가 대부기간의 만료 또는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대부자가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대부받는 자가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대부자가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② 대부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가 낸 대부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받는 자가 내지 아니한 대부료, 공과금 등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대부자 중앙관서의 장등 대부받는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 중앙관서의 장등은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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