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2건 · 미완 1건
서식 제5호삭제 <2016. 7. 7.>삭제
| ■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2. 3. 30.>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토지 | [ ] 사용 [ ] 수용 | 인정신청서(광업용)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40일 | ||||||||||||
| 신청인 | 광산명 | ||||||||||||||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채굴권의 표 시 | 광구 소재지 | ||||||||||||||
| 등록번호 | 제 호 | ||||||||||||||
| 토 지 소유자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신청사유 | 토지의 사용ㆍ수용 인정 신청의 사유 기재 | ||||||||||||||
| 사용종류 및 목적 | |||||||||||||||
| 사용기간 | |||||||||||||||
| 수용할 토지의 세목 | 소재지 | 지 번 | 지 목 | 면 적(㎡) | |||||||||||
| 「광업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토지의 [ ]사용 [ ]수용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1. 광업원부 등본 1부 2. 광산개발계획서 1부 3. 개발예정지를 표시한 광구도 1부 4. 해당 토지에 관한 조사서ㆍ도면 및 토지관리자의 의견서 1부(광산개발예정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행정기관의 의견서 1부(광산개발예정지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토지소유자나 관계인과의 협의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수수료 수입증지 20,000원 (뒤쪽에 붙임) | |||||||||||||
|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미등기토지인 경우에는 토지대장을 말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협조기관 | ||||||||
| 시ㆍ도 | |||||||||||
| 신청 | ▶ | 신청서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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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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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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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보) | 인정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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