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2건 · 미완 1건
서식 제5호삭제 <2016. 7. 7.>삭제
|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22. 1. 21.> | |
| 갱내 실측도 (가) 평면도 광업권등록 제 호 주소: 채굴권자(조광권자) 광업대리인 광구 소재지 및 광산명: 갱내 실측평면도 축척( )분의 1 비고 : 1. 갱도의 상하단은 색깔로 구분하여야 한다. 2. 도면축척은 1천200의 1로 하여야 한다. 다만, 궤도를 부설한 갱도 또는 기계 등을 설치한 장소로서 이에 척도로 도면상에 표시하기 곤란한 것은 적당한 척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3. 목조둑은 노란색, 벽돌구조둑은 붉은색으로 색깔을 구분하여야 한다. A~B선 단면도 | |
| 190㎜×268㎜[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 갱내 실측도 (나) 절면도(切面圖) 광업권등록 제 호 주소: 채굴권자(조광권자) 광업대리인 광구 소재지 및 광산명: 갱내 실측절면도 축척( )분의 1 비고 : 1. 갱도의 상·하단은 색깔로 구별하여야 한다. 2. 단면축척은 1천200의 1로 하여야 한다. 다만, 궤도를 부설한 갱도 또는 기계 등을 설치한 장소로서 이에 척도로 도면상에 표시하기 곤란한 것은 적당한 척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3. 목조둑은 노란색, 벽돌구조둑은 붉은색으로 표시하여 색깔로 구분한다. | |
| 190㎜×268㎜[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 갱내 실측도 (다) 탄광용 광업권등록 제 호 주소: 채굴권자(조광권자) 광업대리인 광산 소재지 및 광산명: 갱내 실측도 축척( )분의 1 비고 : 1. 석탄광구인 경우에만 이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평면도에는 갱도를 색칠하여 각 회층을 구별하여야 한다. 3. 채굴한 부분은 갱도와 동선의 평행선으로 표시한다. 4. 단층 중에 협물이 있을 때에는 수상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5. 평면도는 1천200의 1, 주상도(柱狀圖)는 200분의 1 축척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6. 목조둑은 노란색, 벽돌구조둑은 붉은색으로 표시하여 색깔로 구분하여야 한다. 7. 권양기계(捲揚機械) 협통, 선풍기 및 궤도, 그 밖의 설비를 한 경우에는 적당한 부호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
| 190㎜×268㎜[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 정사각형의 기호는 압축공기 동, 원형 기호는 전동, 정삼각형의 기호는 증기 등을 표시한다. 대문자는 인가나 제출이 필요한 것, 소문자는 승인이나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것을 표시한다. | ||
| 190㎜×268㎜[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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