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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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6. 3. 20.>삭제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3. 20.> | ||||||||||||||||||||
| (20 년도)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 (3쪽 중 제1쪽) | ||||||||||||||||||||
| 1. 신고인 | ||||||||||||||||||||
| 납세 의무자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무소 |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세무 대리인 | 성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관리번호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2. 합산배제 (변동)신고 주택명세 (단위: ㎡, 원) | ||||||||||||||||||||
| 번호 | ① 신고 구분 | ② 소 재 지 |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사항 | ⑦ 합산배제 유형코드 | ⑧ 주택 유형 | ⑨ 전용 면적 | ⑩ 사업자 등록번호 | ⑪ 사업자 등록일 | ⑫ 공시가격 기준일 | ⑬ 공시가격 | 취득일 | ⑭ 준공일 | ||||||||
| ③ 사업자 구분 | ④ 주택구분 | ⑤ 주택 종류 코드 | ⑥ 임대 의무 기간 | 임대 개시일 | ||||||||||||||||
| 1 | [ ]주택공사 [ ]그 밖의 사업자 | [ ] 건설 [ ] 매입 |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 |||||||||||||||||
| 2 | [ ]주택공사 [ ]그 밖의 사업자 | [ ] 건설 [ ] 매입 |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 |||||||||||||||||
| 3 | [ ]주택공사 [ ]그 밖의 사업자 | [ ] 건설 [ ] 매입 |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 |||||||||||||||||
| 4 | [ ]주택공사 [ ]그 밖의 사업자 | [ ] 건설 [ ] 매입 |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 |||||||||||||||||
| 5 | [ ]주택공사 [ ]그 밖의 사업자 | [ ] 건설 [ ] 매입 |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위의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297㎜×210㎜(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3쪽 중 제2쪽) |
| 작성방법 |
| ※ 이 서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합산배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1. 관리번호란: 「세무사법」 제6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번호를 적지 않고 생년월일란에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2. 생년월일란: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고ㆍ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세무사 등)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3. ① 신고구분: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삭제"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중 변경사항이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정정"을, 변경사항이 없는 주택의 경우에는 "기신고"를 적습니다. 4. ② 소재지: 임대주택의 소재지(동ㆍ호수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5. ③ 사업자 구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 "주택공사"를 선택하고, 그 밖의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 "그 밖의 사업자"를 선택합니다. 6. ④ 주택구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건설",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은 "매입"을 선택합니다. 7. ⑤ 주택종류코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공공임대주택 종류코드를 적습니다. 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영구임대주택)의 경우: "1" 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국민임대주택)의 경우: "2" 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행복주택)의 경우: "3" 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2(통합공공임대주택)의 경우: "3B" 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장기전세주택)의 경우: "4" 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5" 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경우: "6" 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의 경우: "7" 8. ⑥ 임대의무기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을 적습니다. 9. ⑦ 합산배제 유형코드: 다음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주택 유형코드를 적습니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주택의 경우: "1" 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주택의 경우: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9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주택 유형코드를 적습니다. 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주택의 경우: "3" 10. ⑧ 주택 유형: 「주택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주택의 종류("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및 "오피스텔")를 적습니다. 11. ⑨ 전용면적: 건물 총면적을 적으며,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인 경우에만 건물 총면적 중 전용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12. ⑩ 사업자등록번호: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3. ⑪ 사업자등록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적습니다. 14. ⑫ 공시가격 기준일: 다음에 따라 선택한 후 괄호 안에 해당 날짜가 속하는 연도를 적습니다. 가. 임대개시일: 임대사업자로서 임대개시일. 다만, 합산배제 유형코드가 "3"인 경우에는 임대개시일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나. 과세기준일: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다만, 합산배제 유형코드가 "3"인 경우에는 2005년도의 과세기준일입니다. 15. ⑬ 공시가격: ⑫ 공시가격 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의 공시가격을 적습니다. 16. ⑭ 준공일: 건설임대주택인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을 적습니다. |
| 297㎜×210㎜(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20 년도)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 (3쪽 중 제3쪽) | ||||||||||||||||
| 2. 합산배제 (변동)신고 주택명세 (단위: ㎡, 원) | ||||||||||||||||
| 번호 | ① 신고 구분 | ② 소 재 지 |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사항 | ⑦ 합산배제 유형코드 | ⑧ 주택 유형 | ⑨ 전용 면적 | ⑩ 사업자 등록번호 | ⑪ 사업자 등록일 | ⑫ 공시가격 기준일 | ⑬ 공시가격 | 취득일 | ⑭ 준공일 | ||||
| ③ 사업자 구분 | ④ 주택구분 | ⑤ 주택 종류 코드 | ⑥ 임대 의무 기간 | 임대 개시일 | ||||||||||||
| [ ]주택공사 [ ]그 밖의 사업자 | [ ] 건설 [ ] 매입 |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 ||||||||||||||
| [ ]주택공사 [ ]그 밖의 사업자 | [ ] 건설 [ ] 매입 |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 ||||||||||||||
| [ ]주택공사 [ ]그 밖의 사업자 | [ ] 건설 [ ] 매입 |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 ||||||||||||||
| [ ]주택공사 [ ]그 밖의 사업자 | [ ] 건설 [ ] 매입 |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 ||||||||||||||
| [ ]주택공사 [ ]그 밖의 사업자 | [ ] 건설 [ ] 매입 |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 ||||||||||||||
| [ ]주택공사 [ ]그 밖의 사업자 | [ ] 건설 [ ] 매입 |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 ||||||||||||||
| [ ]주택공사 [ ]그 밖의 사업자 | [ ] 건설 [ ] 매입 |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 ||||||||||||||
| [ ]주택공사 [ ]그 밖의 사업자 | [ ] 건설 [ ] 매입 |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 ||||||||||||||
| [ ]주택공사 [ ]그 밖의 사업자 | [ ] 건설 [ ] 매입 |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 ||||||||||||||
| [ ]주택공사 [ ]그 밖의 사업자 | [ ] 건설 [ ] 매입 |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 ||||||||||||||
| ※ 이 서식은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갑):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용의 2. 합산배제 (변동)신고 주택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 ||||||||||||||||
| 297㎜×210㎜(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5: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