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4건 · 미완 3건
서식 제11호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6. 3. 20.>삭제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6. 3. 20.> | |||||||||||||
| (20 년도)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 | |||||||||||||
|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
| 세무 대리인 | 성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관리번호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① 신청유형 | [ ] 최초 [ ] 납세의무자 변경 [ ] 특례 취소 | ||||||||||||
| 신청내용 | ② 납세의무자 | 주민등록번호 | |||||||||||
| ③ 납세의무자의 배우자 | 주민등록번호 | ||||||||||||
| 점검 항목 | 1. 납세의무자와 그 배우자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 [ ] | |||||||||||
| 2. 납세의무자의 배우자에게 공동소유 주택 외에 다른 주택(부속토지 포함)이 없어야 합니다. | [ ] | ||||||||||||
| 3. 납세의무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부속토지 포함)이 없어야 합니다. | [ ] | ||||||||||||
|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점검항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에 √표를 합니다. | |||||||||||||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명의 1주택자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적용을 (변경)신청합니다. | |||||||||||||
| 위의 신청사항에 대해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
| 작성방법 | |||||||||||||
| ※ 이 서식은 최초로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을 신청을 하거나 신청한 사항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1. 관리번호란: 「세무사법」 제6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생년월일란: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고ㆍ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세무사 등)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3. ① 신청유형: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최초 신청 후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변경",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신청 후 부부 공동명의 각각의 주택으로 환원하여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특례 취소"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4. ②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공동명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정한 1인의 성명을 적습니다. 5. ③ 납세의무자의 배우자: ② 납세의무자의 배우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대체취득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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