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4건 · 미완 3건
서식 제11호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6. 3. 20.>삭제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5. 3. 21.> | |||||||||||||||
| (20 년도)종합부동산세 신고서 [ ]정기신고, [ ]수정신고, [ ]경정청구 | ||||||||||||||
| (앞쪽) | |||||||||||||||
| 납세 의무자 | 성명(명칭) | 주민등록번호(본점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사무소) |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세무 대리인 | 성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관리번호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구 분 | 합 계 | 주 택 | 종합합산토지 | 별도합산토지 | |||||||||||
| ①과 세 물 건 수 | |||||||||||||||
| ②감면 후 공시가격 | |||||||||||||||
| ③과 세 표 준 | |||||||||||||||
| ④세 율 | |||||||||||||||
| ⑤ 종 합 부 동 산 세 액 | |||||||||||||||
| ⑥ 공 제 할 재 산 세 액 | |||||||||||||||
| ⑦ 산 출 세 액(⑤-⑥) | |||||||||||||||
| ⑧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액 | |||||||||||||||
| ⑨ 세부담상한초과세액 | |||||||||||||||
| ⑩ 결정세액(⑤-⑥-⑧-⑨) | |||||||||||||||
| ⑪이자상당가산액 | |||||||||||||||
|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 |||||||||||||||
| 과세표준(⑩+⑪) | |||||||||||||||
| ⑫과소신고가산세 | |||||||||||||||
| 세율 | 20 % | ||||||||||||||
| ⑬납부지연가산세 | |||||||||||||||
| 산 출 세 액 (×) | |||||||||||||||
| ⑭납부할총세액 (⑩+⑪+⑫+⑬) | |||||||||||||||
| ㉑ 납부지연가산세 | |||||||||||||||
| ㉒ 납부할총세액 ( + ) | |||||||||||||||
| ⑮ 납 부 유 예 세 액 | |||||||||||||||
| ㉓ 납부유예세액 | |||||||||||||||
| 분 납 할 세 액 | |||||||||||||||
| ㉔ 분납할세액 | |||||||||||||||
|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⑭-⑮-) | |||||||||||||||
| ㉕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㉒-㉓-㉔) | |||||||||||||||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정기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같은 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1항(신고ㆍ납부 등)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 무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제출 서류 |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 1부 2.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1부 3.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서(세부담 상한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4. 합산배제 (변동)신고서,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서,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 (변경)신청서,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신청서(각각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관리번호란: 「세무사법」 제6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번호를 적지 않고 생년월일란에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2. 생년월일란: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고ㆍ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세무사 등)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3. 과세물건 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별지 제31호서식 부표]의 과세물건 수란의 물건 수를 적습니다. 4. 감면 후 공시가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별지 제31호서식 부표]의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5. ③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별지 제31호서식 부표]의 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6. ④ 세율: 다음의 종합부동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③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해당하는 다음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습니다. * 공동소유 주택인 경우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제3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주택 수를 계산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7. ⑤ 종합부동산세액: (③ 과세표준 × ④ 세율 - 누진공제액) 의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주택분은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8. ⑥ 공제할 재산세액: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중복으로 과세되는 세액을 공제하는 란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별지 제31호서식 부표]의 ⑨ 공제할 재산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9. ⑧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액: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하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⑦ 산출세액 × 1주택의 공시가격 안분비율 × 세액공제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가. 1주택의 공시가격 안분비율: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의 공시가격 / (1주택과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대체취득 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 나. 세액공제율: 8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고령자 세액공제율과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율을 합한 비율 10. ⑨ 세부담상한초과세액: 세부담상한이 적용되는 경우(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주택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로서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서(별지 제35호서식)의 세부담상한초과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⑪ 이자상당가산액: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6항 및 제104조의19제3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12. ⑫ 과소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13. , ㉑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14. , ㉔ 분납할 세액: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분납할 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개정 2025. 3. 21.> | |||||||
| (20 년도)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 | |||||||
| (앞쪽) | |||||||
| 1. 납세의무자 | |||||||
| 성 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 소 (본 점 소 재 지) | |||||||
| 2. 과세표준 계산 | |||||||
| 구 분 | 주 택 | 종합합산토지 | 별도합산토지 | ||||
| ①과 세 물 건 수 | |||||||
| ② 감 면 후 공 시 가 격 | |||||||
| 공 제 금 액 | 500,000,000 | 8,000,000,000 | |||||
| ④공정시장가액비율 | |||||||
| ⑤ 종 합 부 동 산 세 과 세 표 준 (②-) × ④ | |||||||
| ⑥ 해 당 연 도 재 산 세 액 | |||||||
| ⑦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 산 세 액 | |||||||
| ⑧ 총 표 준 세 율 재 산 세 액 | |||||||
| ⑨ 공 제 할 재 산 세 액 (⑤ × ⑥ / ⑦)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① 과세물건 수: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부터 별지 제34호서식까지)의 물건 수를 주택,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 토지별로 각각 적습니다. 2. ② 감면 후 공시가격: 주택란에는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의 해당연도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란에는 시ㆍ군ㆍ구 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33호서식]의 해당연도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란에는 시ㆍ군ㆍ구 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의 해당연도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세부담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서(별지 제35호서식)의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금액과 동일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의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과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배제합니다. 3. ③ 공제금액: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0원, 그 외의 경우에는 9억원을 적습니다. * 공동명의 주택인 경우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하고,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에 따라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대체취득 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한 자와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4. ④ 공정시장가액비율: 다음의 과세대상별로 구분한 연도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5. ⑥ 해당연도 재산세액: 주택란에는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의 해당연도 부과된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란에는 시ㆍ군ㆍ구 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33호서식]의 해당연도 부과된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란에는 시ㆍ군ㆍ구 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의 해당연도 부과된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6. ⑦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 주택란에는 {[② 감면 후 공시가격 –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 종합합산토지란에는 [(② 감면 후 공시가격 - 5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5%], 별도합산토지란에는 [(② 감면 후 공시가격 - 80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의 금액을 적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일반 누진세율 적용을 신고한 법인의 경우에는 위 산식을 적용하나 같은 조 제3호에 따라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 9억원을 공제하지 않으며 다음의 산식을 적용합니다. → (감면 후 공시가격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 - 누진공제액 7. ⑧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재산세 과세표준에 다음의 재산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표준( = ② 감면 후 공시가격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재산세 세율표]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5: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