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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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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7건 · 보관 44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합산배제 임대주택 멸실ㆍ리모델링에 따른 임대기간 합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원용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기숙사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주택건설사업자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어린이집용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시공자 대물변제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유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등록문화유산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14호노인복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송전설비 주변 매수청구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재매입권리부여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등 주택의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공공건설ㆍ매입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장기민간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소유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공항소음대책지역 매수청구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변경)신고서, 과세대상 주택의 고유목적 사용 현황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종합부동산세 신고서(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서,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허가, 불허가)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허가 취소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정기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주택) 통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정기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종합합산토지) 통보명세서, 정기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별도합산토지) 통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재산세 변동분 종합부동산세 조정자료(주택) 통보명세서(조정 전, 조정 후), 재산세 변동분 종합부동산세 조정자료(종합합산토지) 통보명세서(조정 전, 조정 후), 재산세 변동분 종합부동산세 조정자료(별도합산토지) 통보명세서(조정 전, 조정 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재산세 부과자료(주택) 통보명세서, 재산세 부과자료(토지) 통보명세서, 재산세 부과자료(건축물) 통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견 조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견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종합부동산세 신고서(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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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5. 3. 21.>
관리번호-
(20 년도)종합부동산세 신고서
[ ]정기신고, [ ]수정신고, [ ]경정청구
(앞쪽)
납세
의무자
성명(명칭)주민등록번호(본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상호)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생년월일전화번호
구 분합 계주 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①과 세 물 건 수
②감면 후 공시가격
③과 세 표 준
④세 율
⑤ 종 합 부 동 산 세 액
⑥ 공 제 할 재 산 세 액
⑦ 산 출 세 액(⑤-⑥)
⑧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액
⑨ 세부담상한초과세액
⑩ 결정세액(⑤-⑥-⑧-⑨)
⑪이자상당가산액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과세표준(⑩+⑪)
⑫과소신고가산세
세율20 %
⑬납부지연가산세
산 출 세 액  (×)
⑭납부할총세액
(⑩+⑪+⑫+⑬)
㉑  납부지연가산세
㉒  납부할총세액
     ( +  )
⑮ 납 부 유 예 세 액
㉓  납부유예세액
분 납 할 세 액
㉔  분납할세액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⑭-⑮-)
㉕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㉒-㉓-㉔)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정기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같은 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1항(신고ㆍ납부 등)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 무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제출 서류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 1부
2.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1부
3.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서(세부담 상한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4. 합산배제 (변동)신고서,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서,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 (변경)신청서,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신청서(각각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관리번호란: 「세무사법」 제6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번호를 적지 않고 생년월일란에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2. 생년월일란: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고ㆍ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세무사 등)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3. 과세물건 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별지 제31호서식 부표]의 과세물건 수란의 물건 수를 적습니다.
4. 감면 후 공시가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별지 제31호서식 부표]의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5. ③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별지 제31호서식 부표]의 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6. ④ 세율: 다음의 종합부동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③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해당하는 다음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습니다.
* 공동소유 주택인 경우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제3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주택 수를 계산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7. ⑤ 종합부동산세액: (③ 과세표준 × ④ 세율 - 누진공제액) 의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주택분은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8. ⑥ 공제할 재산세액: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중복으로 과세되는 세액을 공제하는 란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별지 제31호서식 부표]의  ⑨ 공제할 재산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9. ⑧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액: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하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⑦ 산출세액 × 1주택의 공시가격 안분비율 × 세액공제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가. 1주택의 공시가격 안분비율: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의 공시가격 / (1주택과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대체취득 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
나. 세액공제율: 8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고령자 세액공제율과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율을 합한 비율

10. ⑨ 세부담상한초과세액: 세부담상한이 적용되는 경우(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주택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로서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서(별지 제35호서식)의 세부담상한초과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⑪ 이자상당가산액: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6항 및 제104조의19제3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12. ⑫ 과소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13. , ㉑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14. , ㉔ 분납할 세액: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분납할 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주 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과 세 표 준2주택 이하3주택 이상
개인*법인개인*법인
세율누진공제세율누진공제과 세 표 준세율누진공제액과 세 표 준세율누진공제액
3억원 이하0.5%0원2.7%0.5%0원5.0%15억원 이하1.0%0원200억원 이하0.5%0원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600,000원0.7%600,000원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0%2,400,000원1.0%2,400,000원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2.0%15,000,000원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0.6%20,000,000원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3%6,000,000원2.0%14,400,000원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11,000,000원3.0%39,400,000원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0%36,000,000원4.0%89,400,000원45억원 초과3.0%60,000,000원400억원 초과0.7%60,000,000원
94억원 초과2.7%101,800,000원5.0%183,400,000원
고령자 세액공제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연 령공 제 율보유기간공제율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20%5년 이상 10년 미만2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30%10년 이상40%
만 70세 이상40%15년 이상5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개정 2025. 3. 21.>
(20 년도)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
(앞쪽)
1. 납세의무자
성   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본 점 소 재 지)
2. 과세표준 계산
구 분주 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①과 세 물 건 수
② 감 면 후
 공 시 가 격
공 제 금 액500,000,0008,000,000,000
④공정시장가액비율
⑤ 종 합 부 동 산 세 과 세 표 준
(②-) × ④
⑥ 해 당 연 도 재 산 세 액
⑦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 산 세 액
⑧   총 표 준 세 율 재 산 세 액
⑨ 공 제 할 재 산 세 액
(⑤ × ⑥ / ⑦)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 과세물건 수: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부터 별지 제34호서식까지)의 물건 수를 주택,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
토지별로 각각 적습니다.
2. ② 감면 후 공시가격: 주택란에는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의 해당연도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란에는 시ㆍ군ㆍ구 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33호서식]의 해당연도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란에는 시ㆍ군ㆍ구 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의 해당연도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세부담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서(별지 제35호서식)의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금액과 동일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의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과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배제합니다.
3. ③ 공제금액: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0원, 그 외의 경우에는 9억원을 적습니다.
* 공동명의 주택인 경우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하고,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에 따라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대체취득 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한 자와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4. ④ 공정시장가액비율: 다음의 과세대상별로 구분한 연도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5. ⑥ 해당연도 재산세액: 주택란에는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의 해당연도 부과된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란에는 시ㆍ군ㆍ구 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33호서식]의 해당연도 부과된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란에는 시ㆍ군ㆍ구 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의 해당연도 부과된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6. ⑦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 주택란에는 {[② 감면 후 공시가격 –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 종합합산토지란에는 [(② 감면 후 공시가격 - 5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5%], 별도합산토지란에는 [(② 감면 후 공시가격 - 80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의 금액을 적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일반 누진세율 적용을 신고한 법인의 경우에는 위 산식을 적용하나 같은 조 제3호에 따라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 9억원을 공제하지 않으며 다음의 산식을 적용합니다.
→ (감면 후 공시가격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 - 누진공제액
7. ⑧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재산세 과세표준에 다음의 재산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표준( = ② 감면 후 공시가격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재산세 세율표]
과세대상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 이후
주택80 %85 %90 %95 %60 %60 %
종합합산토지80 %85 %90 %95 %100 %100 %
별도합산토지80 %85 %90 %95 %100 %100 %
주 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과 세 표 준세 율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세 율누 진 공 제 액과 세 표 준세 율누 진 공 제 액
6천만원 이하0.1%0원5천만원 이하0.2%0원2억원 이하0.2%0원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0.15%30,000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3%50,000원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0.3%200,000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25%180,000원
1억원 초과0.5%250,000원10억원 초과0.4%1,200,000원
3억원 초과0.4%630,000원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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