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4건 · 미완 3건
서식 제11호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6. 3. 20.>삭제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신설 2025. 3. 21.> | ||||||||||||||||||||
| (20 년도)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 ||||||||||||||||||||
| (3쪽 중 제1쪽) | ||||||||||||||||||||
| 1. 신고인 | ||||||||||||||||||||
| 납세 의무자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 사무소 |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세무 대리인 | 성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관리번호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2.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 명세 | ||||||||||||||||||||
| 번호 | ① 신고구분 | ② 소재지 | ③ 부동산고유번호 | ④지분율 | ⑤ 부속 토지 공시 가격 | 전통사찰 | ⑨ 건물 소유자·토지 사용료 | |||||||||||||
| 부속토지 | 건물 | ⑥ 등록번호 (시ㆍ도명) | ⑦ 보존지 유형 | ⑧ 보존구역 여부 | 성명 (명칭) | 주민 (법인)등록번호 | ⑩ 월세 | ⑪ 임대보증금 | ⑫ 연간 사용료 | |||||||||||
| 1 | 0 | ( ) | [ ] | |||||||||||||||||
| 2 | 0 | ( ) | [ ] | |||||||||||||||||
| 3 | 0 | ( ) | [ ] | |||||||||||||||||
| 4 | 0 | ( ) | [ ] | |||||||||||||||||
| 5 | 0 | ( ) | [ ] | |||||||||||||||||
| 6 | 0 | ( ) | [ ] | |||||||||||||||||
| 7 | 0 | ( ) | [ ] | |||||||||||||||||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4호에 따른 위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3쪽 중 제2쪽) | |||||||||
| 작성방법 | |||||||||
|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4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 관리번호란: 「세무사법」 제6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번호를 적지 않고 생년월일란에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2. 생년월일란: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고ㆍ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세무사 등)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3. ① 신고구분: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삭제"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중 변경사항이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정정"을, 변경사항이 없는 주택의 경우에는 "기신고"를 적습니다. 4. ② 소재지: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5. ③ 부동산고유번호: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경우에는 "무허가"로 적고,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6. ④ 지분율: 토지의 소유 지분율을 적습니다. 건물의 지분율은 0이어야 합니다. 7. ⑤ 부속토지 공시가격: 주택의 공시가격을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하여 산출한 부속토지의 가액을 적습니다. ㉮ 주택 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공시되지 않은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시되지 않은 경우 공동주택가격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 토지 시가표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해당 토지 면적을 곱한 가액을 적습니다. ㉰ 건물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8. ⑥ 등록번호(시·도명):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전통사찰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적고, 괄호 안에 등록증을 발급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적습니다. 9. ⑦ 보존지 유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의 유형을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가. 경내건물부지: 사찰 소유의 건조물[건물, 입목(立木), 대나무, 그 밖의 지상물(地上物)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 나. 참배로: 참배로(參拜路)로 사용되는 토지 다. 행사용지: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佛供用)ㆍ수도용(修道用) 토지를 포함합니다] 라. 정원·산림·경작지·초지: 사찰 소유의 정원ㆍ산림ㆍ경작지 및 초지 마. 경관보존용지: 사찰의 존엄 또는 경관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바. 역사연고지: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사. 재해방지용지: 사찰 소유의 건조물과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10. ⑧ 보존구역 여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 ]에 ∨ 표시합니다. 11. ⑨ 건물 소유자·토지 사용료: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성명(명칭)·주민(법인)등록번호·월세·임대보증금·연간 사용료를 적습니다. 12. ⑩ 월세: 현재 건물 소유자가 부담하는 월세 등 토지 사용료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월세가 아닌 경우 월 평균 금액으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13. ⑪ 임대보증금: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적습니다. 14. ⑫ 연간 사용료: ⑩ "월세"의 연간 합계액과 ⑪ "임대보증금"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20 년도)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 ||||||||||||||
| (3쪽 중 제3쪽) | ||||||||||||||
| 2.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 명세 | ||||||||||||||
| 번호 | ① 신고구분 | ② 소재지 | ③ 건물 부동산고유번호 | ④지분율 | ⑤ 부속 토지 공시 가격 | 전통사찰 | ⑨ 건물 소유자·토지 사용료 | |||||||
| 부속토지 | 건물 | ⑥ 등록번호 (시·도명) | ⑦ 보존지 유형 | ⑧ 보존구역 여부 | 성명 (명칭) | 주민 (법인)등록번호 | ⑩ 월세 | ⑪ 임대보증금 | ⑫ 연간 사용료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 | [ ] | ||||||||||||
| 0 | ( ) | [ ] | ||||||||||||
| ※ 이 서식은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의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35: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