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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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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7건 · 보관 44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합산배제 임대주택 멸실ㆍ리모델링에 따른 임대기간 합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원용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기숙사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주택건설사업자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어린이집용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시공자 대물변제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유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등록문화유산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14호노인복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송전설비 주변 매수청구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재매입권리부여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등 주택의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공공건설ㆍ매입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장기민간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소유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공항소음대책지역 매수청구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변경)신고서, 과세대상 주택의 고유목적 사용 현황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종합부동산세 신고서(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서,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허가, 불허가)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허가 취소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정기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주택) 통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정기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종합합산토지) 통보명세서, 정기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별도합산토지) 통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재산세 변동분 종합부동산세 조정자료(주택) 통보명세서(조정 전, 조정 후), 재산세 변동분 종합부동산세 조정자료(종합합산토지) 통보명세서(조정 전, 조정 후), 재산세 변동분 종합부동산세 조정자료(별도합산토지) 통보명세서(조정 전, 조정 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재산세 부과자료(주택) 통보명세서, 재산세 부과자료(토지) 통보명세서, 재산세 부과자료(건축물) 통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견 조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견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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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6. 3. 20.>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1. 신청인
납세
의무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상호)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생년월일전화번호
2.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대상 주택(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 외의 과세대상 1주택)
소재지
3.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 명세
(1) 일시적 2주택ㆍ지방 저가주택 및 인구감소지역주택 명세
번호① 신청구분②주택 구분소재지③ 부동산 고유번호④공시가격일시적 2주택, 인구감소지역주택
⑤ 종전주택
취득일
⑥ 신규주택
취득일
1[ ]일시적 2주택
[ ]지방 저가주택
[ ]인구감소지역주택
2[ ]일시적 2주택
[ ]지방 저가주택
[ ]인구감소지역주택
3[ ]일시적 2주택
[ ]지방 저가주택
[ ]인구감소지역주택
(2) 상속주택 명세
번호⑦ 신청구분⑧ 주택 구분소재지⑨ 부동산 고유번호⑩공시
가격
⑪
지분율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
(⑩×⑪)
⑫ 상속재산 종류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
성명주민등록번호사망일
1상속주택[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3) 준공 후 미분양주택 명세
번호⑬ 신청구분⑭ 주택 구분소재지⑮ 부동산 고유번호취득가액⑯ 전용면적⑰
주택유형
⑱
종전주택
취득일
⑲
미분양주택 취득일
1준공 후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4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2제4항 및 제98조의8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상속재산 종류가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인 경우: 매매계약서(주택공급계약서 및 분양계약서를 포함합니다) 사본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 경우: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최초로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하거나 지난 연도 이전에 신청한 자로서 신청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다가구주택은 1동을 1주택으로 보아 작성합니다.
1. 관리번호란: 「세무사법」 제6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번호를 적지 않고 생년월일란에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2. 생년월일란: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고ㆍ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세무사 등)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3.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대상 주택: 신청인이 소유한 주택 중 주택 수 산정 제외 적용 신청 주택을 제외한 과세대상 1주택을 적습니다. 주택 수 산정 제외 적용 신청 주택을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라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을 적습니다.
4. ①ㆍ⑦ㆍ⑬ 신청구분: 최초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청한 자로서 이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에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한 주택을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삭제"를, 지난 연도에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한 주택 중 변경사항이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정정"을, 변경사항이 없는 주택의 경우에는 "기신청"을 적습니다.
5. ② 주택 구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선택합니다.
가.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신규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의 신규주택
나. 지방 저가주택: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이면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1)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2)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에 소속된 군
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
4) 경기도 가평군·연천군 및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다. 인구감소지역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주택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주택
1) 인구감소지역주택: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취득일 및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공시가격 4억원 이하(2025년 8월 14일 이후 취득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9억원 이하)이면서 취득 당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ㆍ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는 제외
2) 인구감소관심지역주택: 2025년 11월 28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취득일 및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이면서 취득 당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ㆍ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는 제외
6. ③ㆍ⑨ㆍ⑮ 부동산고유번호: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경우에는 "무허가"로 적고,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7. ④ㆍ⑩ 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공시되지 않은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시되지 않은 경우 공동주택가격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8. ⑤·⑱ 종전주택 취득일, ⑥ 신규주택 취득일, ⑲ 미분양주택 취득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취득일을 적습니다.
9. ⑧ 주택 구분: "상속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합니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1)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10. ⑪ 지분율: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지분율을 적으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속토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하여 산출한 지분율을 적습니다.

11. ⑫ 상속재산 종류: 피상속인의 사망일 기준으로 상속받은 재산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12. ⑭ 주택 구분: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9에 따라 1세대 1주택자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말합니다.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2) 전용면적이 85㎡ 이하일 것
3)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2026년 2월 27일 이후 취득분은 7억원 이하)
4) 양도자가 「주택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사업자(사업주체 또는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시공자를 포함합니다)에 해당할 것
5)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주택공급계약 및 분양계약을 포함합니다)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6)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합니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받은 날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일 것
13. ⑯ 전용면적: 건물 총면적을 적으며,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인 경우에만 건물 총면적 중 전용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14. ⑰ 주택 유형: 「주택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주택의 종류("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를 적습니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지분율이 다른 경우 지분율:(부속토지시가표준액 × 부속토지지분율)  + (건물시가표준액 × 건물지분율)
(부속토지시가표준액  +  건물시가표준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을)
(4쪽 중 제3쪽)
3.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 명세
(2) 상속주택 명세
번호⑦ 신청구분⑧ 주택 구분소재지⑨ 부동산 고유번호⑩공시
가격
⑪
지분율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
(⑩×⑪)
⑫상속재산 종류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
성명주민등록번호사망일
상속주택[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상속주택[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상속주택[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상속주택[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상속주택[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상속주택[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상속주택[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상속주택[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상속주택[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상속주택[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상속주택[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상속주택[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상속주택[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상속주택[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상속주택[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상속주택[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상속주택[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 이 서식은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적용 신청서(갑)의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 명세 중 상속주택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병)
(4쪽 중 제4쪽)
3.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 명세
(3) 준공 후 미분양주택 명세
번호⑬ 신청구분⑭ 주택 구분소재지⑮ 부동산 고유번호취득가액⑯ 전용면적⑰
주택유형
⑱
종전주택
취득일
⑲
미분양주택 취득일
준공 후 미분양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 이 서식은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적용 신청서(갑)의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 명세 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0: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