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4건 · 미완 3건
서식 제11호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6. 3. 20.>삭제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5. 3. 21.> |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신청서 | |||||||||
| 1. 신청인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
| 2. 신청내용 | |||||||||
| ① 귀속연도 | ② 납부기한 | ③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 | 종합부동산세 | ||||||
| 농어촌특별세 | |||||||||
|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등 기 승 낙 서 년 월 일 납세담보제공서에 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승낙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국세징수법」 제20조에 따른 담보 관련 서류 2.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 | ||||||||
| 작 성 방 법 | |||||||||
| 1. ① 납부유예 신청 대상 종합부동산세의 귀속연도를 적습니다. 2. ②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을 적으며, 고지서 송달지연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한을 적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적습니다. 3. ③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란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과 농어촌특별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4.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등기승낙서’란에 부동산의 소유자(등기의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습니다. 5. 이 신청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 등 담보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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