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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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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7건 · 보관 44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합산배제 임대주택 멸실ㆍ리모델링에 따른 임대기간 합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원용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기숙사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주택건설사업자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어린이집용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시공자 대물변제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유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등록문화유산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14호노인복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송전설비 주변 매수청구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재매입권리부여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등 주택의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공공건설ㆍ매입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장기민간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소유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공항소음대책지역 매수청구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변경)신고서, 과세대상 주택의 고유목적 사용 현황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종합부동산세 신고서(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서,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허가, 불허가)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허가 취소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정기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주택) 통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정기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종합합산토지) 통보명세서, 정기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별도합산토지) 통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재산세 변동분 종합부동산세 조정자료(주택) 통보명세서(조정 전, 조정 후), 재산세 변동분 종합부동산세 조정자료(종합합산토지) 통보명세서(조정 전, 조정 후), 재산세 변동분 종합부동산세 조정자료(별도합산토지) 통보명세서(조정 전, 조정 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재산세 부과자료(주택) 통보명세서, 재산세 부과자료(토지) 통보명세서, 재산세 부과자료(건축물) 통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견 조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견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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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3. 20.>
(20 년도)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
(4쪽 중 제1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성명(명칭)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상호)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생년월일전화번호
2. 합산배제 (변동)신고 주택명세 (단위: ㎡, 원)
번호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민간임대주택 등록에 관한 사항
*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④
합산배제 유형코드
⑤
사업자
등록
번호
⑥
사업자
등록일
⑦
공시
가격
기준일
⑧
공시
가격
취득일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주택
⑪
준공일
⑫
임대기간 합산
구분
최초
등록일
등록번호주택
구분
주택
종류
임대의무기간주택
유형
전용
면적
주택등록일임대개시일등록이력⑨
조정대상지역공고일
⑩
매매계약일· 등록신청일
1[ ]건설
[ ]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 ]단기
[ ]최초
[ ]양수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 ] 해당없음
[ ] 상속·합병
[ ] 재건축·리모델링
2[ ]건설
[ ]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 ]단기
[ ]최초
[ ]양수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 ] 해당없음
[ ] 상속·합병
[ ] 재건축·리모델링
3[ ]건설
[ ]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 ]단기
[ ]최초
[ ]양수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 ] 해당없음
[ ] 상속·합병
[ ] 재건축·리모델링
4[ ]건설
[ ]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 ]단기
[ ]최초
[ ]양수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 ] 해당없음
[ ] 상속·합병
[ ] 재건축·리모델링
5[ ]건설
[ ]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 ]단기
[ ]최초
[ ]양수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 ] 해당없음
[ ] 상속·합병
[ ] 재건축·리모델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위의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97㎜×210㎜(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합산배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1. 관리번호란: 「세무사법」 제6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번호를 적지 않고 생년월일란에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2. 생년월일란: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고ㆍ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세무사 등)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3. ① 신고구분: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삭제"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중 변경사항이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정정"을, 변경사항이 없는 주택의 경우에는 "기신고"를 적습니다.
4. ② 소재지: 임대주택의 소재지(동ㆍ호수를 포함합니다)를 적습니다.
5. ③ 민간임대주택 등록에 관한 사항: 임대사업자 등록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6. ④ 합산배제 유형코드: 다음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주택 유형코드를 적습니다.

1) 폐지유형 임대주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적용을 제외합니다.
-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
2) 조정대상지역 주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적용을 제외합니다.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의 경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1호의 경우)[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18년 9월 13일을 말합니다)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20년 6월 17일을 말합니다)이 지난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의 경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1호의 경우)
근거 법령유형코드등록시기, 주택종류 등주택구분전용면적보유 호(戶)수공시가격임대기간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적용 제외
수도권수도권 밖
제1호1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149㎡ 이하2호 이상 30호 미만9억원 이하5년 이상연 증가율 5% 이하, 1년 이내 재증액 금지-
30호 이상12억원 이하
제2호2매입제한 없음30호 미만6억원 이하3억원 이하-
30호 이상9억원 이하6억원 이하
제3호3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제한 없음국민주택 규모 이하2호 이상3억원 이하
(2005년 6월 1일 현재)
5년 이상--
제4호4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임대되지 않은 기간이 2년 이내인 주택건설149㎡ 이하제한 없음9억원 이하---
제5호5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임대하는 수도권 밖 주택매입149㎡ 이하5호 이상-6억원 이하
(2008년 6월 1일 현재)
10년 이상--
제6호62008년 6월 10일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수도권 밖 주택매입149㎡ 이하5호 이상-3억원 이하5년 이상-폐지유형 임대주택1)
제7호7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건설149㎡ 이하2호 이상 30호 미만9억원 이하10년 이상연 증가율 5% 이하. 1년 이내 재증액 금지
30호 이상12억원 이하
제8호8매입제한 없음30호 미만6억원 이하3억원 이하폐지유형 임대주택1)
조정대상지역 주택2)
30호 이상9억원 이하6억원 이하
제10호102025년 6월 4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단기민간임대주택건설149㎡ 이하2호 이상6억원 이하6년 이상연 증가율 5% 이하. 1년 이내 재증액 금지-
제11호11매입제한 없음제한 없음4억원 이하2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주택2)
297㎜×210㎜(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3쪽)
작성방법
7. ⑤ 사업자등록번호: 세무서에 해당 주택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8. ⑥ 사업자등록일: 세무서에 해당 주택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적습니다.
9. ⑦ 공시가격 기준일: 다음에 따라 선택한 후 괄호 안에 해당 날짜가 속하는 연도를 적습니다.
가. 임대개시일: 임대사업자로서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다만, 합산배제 유형코드가 "3", "4", "5"인 경우에는 임대개시일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나. 과세기준일: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다만, 합산배제 유형코드가 "3"인 경우 2005년도의 과세기준일, "5"인 경우 2008년도의 과세기준일입니다.
10. ⑧ 공시가격: ⑦ 공시가격 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의 공시가격을 적습니다.
11. ⑨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매입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을 적습니다. 다만,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은 적지 않습니다.
12. ⑩ 매매계약일ㆍ등록신청일: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개인인 경우: 취득일이 ⑨ 조정대상지역 공고일(2018년 9월 13일 이전인 경우 2018년 9월 13일) 후인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날을 적습니다.
- 법인인 경우: 주택등록일(등록이력이 "양수"인 경우에는 양수하여 등록한 날)이 ⑨ 조정대상지역 공고일(2020년 6월 17일 이전인 경우 2020년 6월 17일) 후인 경우 그 주택등록을 신청한 날을 적습니다.
13. ⑪ 준공일: 건설임대주택이거나 ⑫ 임대기간 합산 구분이 "재건축·리모델링"인 경우「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을 적습니다.
14. ⑫ 임대기간 합산 구분: 다음에 따라 선택합니다.
가. 상속·합병: 상속 또는 합병ㆍ분할ㆍ조직변경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또는 기존 법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나. 재건축·리모델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에 따라 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멸실 또는 리모델링된 경우로서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
297㎜×210㎜(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0 년도)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
(4쪽 중 제4쪽)
2. 합산배제 (변동)신고 주택명세 (단위: ㎡, 원)
번호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
③ 민간임대주택 등록에 관한 사항
*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④
합산배제 유형
⑤
사업자
등록
번호
⑥
사업자
등록일
⑦
공시가격 기준일
⑧
공시
가격
취득일매입임대주택⑪
준공일
⑫
임대기간 합산
구분
최초
등록일
등록번호주택구분주택
종류
임대의무기간주택
유형
전용
면적
주택등록일임대개시일등록이력⑨
조정대상지역공고일
⑩
매매계약일·
등록신청일
[ ]건설
[ ]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 ]단기
[ ]최초
[ ]양수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 ] 해당없음
[ ] 상속·합병
[ ] 재건축·리모델링
[ ]건설
[ ]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 ]단기
[ ]최초
[ ]양수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 ] 해당없음
[ ] 상속·합병
[ ] 재건축·리모델링
[ ]건설
[ ]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 ]단기
[ ]최초
[ ]양수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 ] 해당없음
[ ] 상속·합병
[ ] 재건축·리모델링
[ ]건설
[ ]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 ]단기
[ ]최초
[ ]양수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 ] 해당없음
[ ] 상속·합병
[ ] 재건축·리모델링
[ ]건설
[ ]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 ]단기
[ ]최초
[ ]양수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 ] 해당없음
[ ] 상속·합병
[ ] 재건축·리모델링
[ ]건설
[ ]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 ]단기
[ ]최초
[ ]양수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 ] 해당없음
[ ] 상속·합병
[ ] 재건축·리모델링
[ ]건설
[ ]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 ]단기
[ ]최초
[ ]양수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 ] 해당없음
[ ] 상속·합병
[ ] 재건축·리모델링
[ ]건설
[ ]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 ]단기
[ ]최초
[ ]양수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 ] 해당없음
[ ] 상속·합병
[ ] 재건축·리모델링
[ ]건설
[ ]매입
[ ]공공지원
[ ]장기일반
[ ]단기
[ ]최초
[ ]양수
[ ]임대개시일
[ ]과세기준일
(20 년)
[ ] 해당없음
[ ] 상속·합병
[ ] 재건축·리모델링
※ 이 서식은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용의 2. 합산배제 (변동)신고 주택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97㎜×210㎜(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1: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