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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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6. 3. 20.>삭제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5. 3. 21.> | ||||||||||||||||||
| (20 년도)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서 (앞쪽) | ||||||||||||||||||
| 1. 납세의무자 | ||||||||||||||||||
| 성 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본 점 소 재 지) | ||||||||||||||||||
| 2.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 | ||||||||||||||||||
| (1) 재산세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
| 구 분 | 감면 후 공시가격 | 공제금액 | ③공정시장 가액비율 | ④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①-②)×③ | ⑤ 세율 | ⑥ 재산세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 ||||||||||||
| 주 택 | ||||||||||||||||||
| 종합합산토지 | 5억원 | |||||||||||||||||
| 별도합산토지 | 80억원 | |||||||||||||||||
| (2) 세부담상한 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
| 구 분 | 공제할 재산세액 | ⑪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액 | ⑫ 세부담상한 전 종합부동산세액 (⑥-⑩-⑪) | |||||||||||||||
| ⑦ 해당연도 재산세액 | ⑧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 | ⑨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 ⑩ 공제할 재산세액 (⑦×⑧/⑨) | |||||||||||||||
| 주 택 | ||||||||||||||||||
| 종합합산토지 | ||||||||||||||||||
| 별도합산토지 | ||||||||||||||||||
| (3)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액 계산 | ||||||||||||||||||
| 구 분 | 전년도 총세액상당액 | 상한비율 | 세부담상한액 (⑮×) | |||||||||||||||
| ⑬ 재산세 | ⑭ 종합부동산세 | ⑮ 합계(⑬+⑭) | ||||||||||||||||
| 주택 | 150% | |||||||||||||||||
| 종합합산토지 | ||||||||||||||||||
| 별도합산토지 | ||||||||||||||||||
| (4)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 | ||||||||||||||||||
| 구 분 | 해당연도 총세액상당액 (⑦+⑫) | 세부담상한액()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0) | |||||||||||||||
| 주 택 | ||||||||||||||||||
| 종합합산토지 | ||||||||||||||||||
| 별도합산토지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감면 후 공시가격: 주택란에는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의 해당연도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란에는 시ㆍ군ㆍ구 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별지 제33호서식]의 해당연도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란에는 시ㆍ군ㆍ구 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의 해당연도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2. ③ 공정시장가액비율: 다음의 과세대상별로 구분한 연도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3. ⑤ 세율: 다음의 종합부동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④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4. ⑥ 재산세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④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⑤ 세율 - 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5. ⑦ 해당 연도 재산세액: 주택란에는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의 해당연도 부과된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란에는 시ㆍ군ㆍ구 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33호서식]의 해당연도 부과된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란에는 시ㆍ군ㆍ구 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의 해당연도 부과된 재산세액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6. ⑧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 주택란에는 [(① 감면 후 공시가격 -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 종합합산토지란에는 [(① 감면 후 공시가격 - 5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5%], 별도합산토지란에는 [(① 감면 후 공시가격 - 80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의 금액을 적습니다. 7. ⑨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다음의 재산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재산세 과세표준 (= 감면 후 공시가격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재산세 세율표] 8. ⑪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액: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하거나 60세 이상인 경우[산출세액(⑥-⑩) × 1주택의 공시가격 안분비율 × 세액공제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가. 1주택의 공시가격 안분비율: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의 공시가격 / (1주택과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대체취득 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 나. 세액공제율: 8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고령자 세액공제율과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율을 합한 비율 9. ⑬ 재산세: 직전 연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별지 제35호서식 부표)의 재산세 상당액란의 금액을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10. ⑭ 종합부동산세: 직전 연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별지 제35호서식 부표)의 ⑫ 종합부동산세상당액란의 금액을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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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부표] <개정 2025. 3. 21.> | |||||||||||||||
| 직전연도( 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 (앞쪽) | |||||||||||||||
| 1. 납세의무자 | |||||||||||||||
| 성 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 | 주 민 등 록 번 호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 소 (본 점 소 재 지) | |||||||||||||||
| 2.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 | |||||||||||||||
| (1) 재산세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 |||||||||||||||
| 구 분 | ① 감 면 후 공 시 가 격 | 공 제 금 액 | 공정시장 가액비율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세율 | 재산세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 |||||||||
| 주 택 | |||||||||||||||
| 종합합산토지 | 500,000,000 | ||||||||||||||
| 별도합산토지 | 8,000,000,000 | ||||||||||||||
| (2)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 | |||||||||||||||
| 구 분 | 공제할 재산세액 | ⑪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액 | ⑫ 종합부동산세 상당액 (-⑩-⑪) | ||||||||||||
| 재 산 세 상 당 액 | 과세표준에 대한 표준세율 재산세액 |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 ⑩ 공 제 할 재산세액 ( × / ) | ||||||||||||
| 주 택 | |||||||||||||||
| 종합합산토지 | |||||||||||||||
| 별도합산토지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감면 후 공시가격: 주택란에는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의 직전연도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란에는 시ㆍ군ㆍ구 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33호서식]의 직전연도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란에는 시ㆍ군ㆍ구 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의 직전연도 감면 후 공시가격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2. 공정시장가액비율: 다음의 과세대상별로 구분한 연도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3. 세율: 종합부동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해당하는 직전연도의 세율을 적습니다. [2023∼2024년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4. 재산세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5. 재산세상당액: 주택란에는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의 직전연도 표준세율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란에는 시ㆍ군ㆍ구 별로 작성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33호서식]의 직전연도 표준세율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란에는 시ㆍ군ㆍ구 별로 작성된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의 직전연도 표준세율 재산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6. 과세표준에 대한 표준세율 재산세액: 주택란에는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의 금액을 적고, 종합합산토지란에는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5%]의 금액을 적으며, 별도합산토지란에는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의 금액을 적습니다. 7. 총표준세율 재산세액: 위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다음의 재산세 세율표를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 감면 후 공시가격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누진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재산세 세율표] 8. ⑪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액: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하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산출세액(⑥-⑩) × 1주택의 공시가격 안분비율 × 세액공제율]의 금액을 적습니다. 가. 1주택의 공시가격 안분비율: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의 공시가격 / (1주택과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대체취득 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 나. 세액공제율: 8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고령자 세액공제율과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율을 합한 비율 9. ⑫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 재산세 공제 전 종합부동산세액 - ⑩ 공제할 재산세액 - ⑪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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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5: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