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4건 · 미완 3건
서식 제11호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6. 3. 20.>삭제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신설 2025. 3. 21.> | ||||||||||||
|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 (변경)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신청인 (납세 의무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
| 세무 대리인 | 성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관리번호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①신청유형 | [ ] 최초 [ ] 변경 [ ] 특례 취소 | |||||||||||
| 세액공제 대상 주택 | ② 소재지 | |||||||||||
| ③ 부동산고유번호 | ||||||||||||
| ④ 특례 적용 전 취득일 | ||||||||||||
| 보유기간 특례 | ⑤ 구분 | 특례 적용 후 취득일 | ⑥ 멸실된 주택의 소재지 | |||||||||
| [ ] 재건축 주택 | 멸실된 주택 취득일: 년 월 일 | (부동산고유번호: ) | ||||||||||
| [ ] 배우자 상속주택 | 배우자의 취득일: 년 월 일 |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고 인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1부(배우자 상속주택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 |||||||||||
| 작성방법 | ||||||||||||
|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보유기간 계산 특례 적용을 신청하거나 신청한 사항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 관리번호란: 「세무사법」 제6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번호를 적지 않고 생년월일란에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2. 생년월일란: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고ㆍ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세무사 등)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3. ① 신청유형: 보유기간 계산 특례 적용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최초 신청 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특례를 적용받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특례 취소"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4. ② 소재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신청인이 보유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게 되어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주택을 말하고, 신청인이 소유한 주택 중 주택 수 산정 제외 적용 신청 주택을 제외한 과세대상 1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합니다)를 적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동을 1주택으로 보아 적습니다 5. ③ 부동산고유번호: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경우에는 "무허가"로 적고,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④ 특례 적용 전 취득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취득일을 적습니다. 7. ⑤ 구분: 세액공제 대상 주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표시를 합니다. 가. 재건축: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나. 배우자 상속: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8. ⑥ 멸실된 주택의 소재지: 멸실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합니다)를 적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동을 1주택으로 보아 적으며, 괄호 안에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6: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