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4건 · 미완 3건
서식 제11호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6. 3. 20.>삭제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신설 2025. 3. 21.> | ||||||||||||
| (20 년도)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 ||||||||||||
| (3쪽 중 제1쪽) | ||||||||||||
| 1. 신고인 | ||||||||||||
| 납세 의무자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무소 | 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세무 대리인 | 성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관리번호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2.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명세 | ||||||||||||
| 번호 | ① 신고구분 | ② 소재지 | ③ 부동산 고유번호 | ④ 공공주택 사업자 유형 | 분양주택 계약 명세 | |||||||
| 분양계약일 | 수분양자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1 | ||||||||||||
| 2 | ||||||||||||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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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 6 | ||||||||||||
| 7 | ||||||||||||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5호에 따른 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3쪽 중 제2쪽) | |
| 작성방법 | |
|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5호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를 소유한 경우로서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 관리번호란: 「세무사법」 제6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번호를 적지 않고 생년월일란에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2. 생년월일란: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고ㆍ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세무사 등)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3. ① 신고구분: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의 경우에는 "정정"을, 변경사항이 없는 주택의 경우에는 "기신고"를 적습니다. 4. ②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합니다)를 적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주택으로 적습니다. 5. ③ 부동산고유번호: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6. ④ 공공주택사업자 유형: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사·공공기관", "공공기관출자법인", "공공기관출자리츠"를 적습니다. 가. 공사·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공공기관출자법인: 가. "공사·공공기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다. 공공기관출자리츠: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또는 가. "공사·공공기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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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20 년도)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 |||||||
| (3쪽 중 제3쪽) | |||||||
| 2.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명세 | |||||||
| 번호 | ① 신고구분 | ② 소재지 | ③ 부동산 고유번호 | ④ 공공주택 사업자 유형 | 분양주택 계약 명세 | ||
| 분양계약일 | 수분양자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이 서식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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