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4건 · 미완 3건
서식 제11호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6. 3. 20.>삭제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5. 3. 21.> | |||||||||||||||
| 합산배제 임대주택 멸실ㆍ리모델링에 따른 임대기간 합산 신고서(갑) | |||||||||||||||
| (앞쪽) | |||||||||||||||
| 1. 신고인 | |||||||||||||||
| 납세 의무자 | 성명(명칭)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사무소) |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세무 대리인 | 성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관리번호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2. 멸실(리모델링)된 합산배제 임대주택 명세 | |||||||||||||||
| 번호 | 멸실된(리모델링 허가 전) 합산배제 임대주택 | ⑤ 신축주택 | |||||||||||||
| ① 소재지 | ② 사업 유형 | ③ 멸실일 (리모델링 허가일) | ④ 최종 임차인 | 소재지 | 주택 유형 | 준공일 | |||||||||
| 퇴거일 | 성명 (명칭)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위의 주택에 대하여 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새로운 주택의 임대기간에 합산 받기 위해 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고 인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작성방법 | |||||||||||||||
|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멸실(리모델링의 경우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합산배제 신고기간(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라 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로서 멸실된 주택의 임대기간과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려는 경우(새로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해야 합니다) -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같은 법에 따른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전의 임대기간과 준공일 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려는 경우(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해야 합니다) 1. 관리번호란: 「세무사법」 제6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번호를 적지 않고 생년월일란에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2. 생년월일란: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고ㆍ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세무사 등)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3. ①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합니다)를 적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주택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② 사업 유형: 해당 주택을 준공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의 유형("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정비" 및 "리모델링")을 적습니다. 가. 재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나. 재건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다. 소규모정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라. 리모델링: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5. ③ 멸실일(리모델링허가일): 당초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멸실일. 리모델링의 경우 「주택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일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일을 적습니다. 6. ④ 최종 임차인: 당초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멸실되기 전 또는 리모델링의 허가(사업계획의 승인)를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주했던 임차인을 기준으로 퇴거일과 성명(명칭) 및 주민(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 ⑤ 신축주택: 당초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멸실에 따라 새로 취득할 주택 또는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의 주택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 ① 소재지에 따라 적으며, 지번이 부여되기 전인 경우에는 예정 부여 지번을 적습니다. 나. 주택 유형: 「주택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주택의 종류("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및 "오피스텔")를 적으며, 아파트가 같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적습니다. 다. 준공일: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게 될 예정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 후 준공인가증을 받게 될 예정일을 포함합니다)을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합산배제 임대주택 멸실ㆍ리모델링에 따른 임대기간 합산 신고서(을) | |||||||||
| (뒤쪽) | |||||||||
| 2. 멸실(리모델링)된 합산배제 임대주택 명세 | |||||||||
| 번호 | 멸실된(리모델링 허가 전) 합산배제 임대주택 | ⑤ 신축주택 | |||||||
| ① 소재지 | ② 사업 유형 | ③ 멸실일 (리모델링 허가일) | ④ 최종 임차인 | 소재지 | 주택 유형 | 준공일 | |||
| 퇴거일 | 성명 (명칭)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이 서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멸실ㆍ리모델링에 따른 임대기간 합산 신고서(갑)의 멸실(리모델링)된 합산배제 임대주택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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