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4건 · 미완 3건
서식 제11호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6. 3. 20.>삭제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신설 2025. 3. 21.> | ||||||||||||||||||
| (20 년도)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3쪽 중 제1쪽) | ||||||||||||||||||
| 납 세 의 무 자 성 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 | 주 민 등 록 번 호 (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 | |||||||||||||||||
| ① 1세대 1주택자 | [ ] 여 [ ] 부 | ②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 [ ] 여 [ ] 부 | |||||||||||||||
| ③ 배우자 성명 |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 |||||||||||||||||
| ④ 주택 수 제외 특례 신청 | [ ] 1세대1주택자 판단 시 [ ] 세율 적용 시 [ ] 해당없음 | ⑤ 법인 세율 구분 | [ ]단일세율 [ ]일반 누진세율(법인 구분: ) | |||||||||||||||
| ⑥ 세율 적용 구분 | [ ] 기본세율 [ ] 중과세율 | |||||||||||||||||
| (단위: ㎡, 원) | ||||||||||||||||||
| 구분 | 해 당 연 도( 년) | 직 전 연 도( 년) | ||||||||||||||||
| 감면 후 공시가격 | 부과된 재산세액 | 감면 후 공시가격 | 표준세율 재산세액 | |||||||||||||||
| 합계 | ||||||||||||||||||
| 번호 | 소 재 지 | 취득일 | ⑦ 총면적 | ⑧ 지분율 | ⑨ 전용 면적 | 해 당 연 도( 년) | 직 전 연 도( 년) | |||||||||||
| 토지 | 토지 | 토지 | ⑩ 주택 유형 | ⑪ 토 지 시가표준액 | ⑬ 공시가격 | ⑮ 감면 후 공시가격 | ⑯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 | ⑱ 토 지 시가표준액 | ⑳ 공시가격 | 감면 후 공시가격 | ||||||||
| 건물 | 건물 | 건물 | ⑫ 건 물 시가표준액 | ⑭ 감 면 율 | ⑰ 부과된 재산세액 | ⑲ 건 물 시가표준액 | 표준세율 재산세액 | |||||||||||
| 1 | ||||||||||||||||||
| 2 | ||||||||||||||||||
| 3 | ||||||||||||||||||
| 4 | ||||||||||||||||||
| 5 | ||||||||||||||||||
|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3쪽 중 제2쪽) | ||||||||||||||||||||||||
| 작 성 방 법 | ||||||||||||||||||||||||
| 1. ①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선택합니다. 2. ②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① 1세대 1주택자 여부가 “여”인 경우로서「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 여부를 선택합니다. 3. ③ 배우자 성명ㆍ배우자 주민등록번호: ②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1주택자 여부가 “여”인 경우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④ 주택 수 제외 특례 신청: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선택합니다. 가.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① 1세대 1주택자 여부가 “여”인 경우로서「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제2항 또는 제98조의9제1항에 따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선택합니다. 나. 세율 적용 시: ① 1세대 1주택자 여부가 “부”인 경우로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제3항제3호나목, 다목 또는 바목에 따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선택합니다. 5. ⑤ 법인 세율 구분: 다음 구분에 따라 선택합니다. 가. 단일세율:「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택합니다. 나. 일반 누진세율:「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택하고, 괄호 안에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서[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법인구분 [“⑧-㉮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법인등(직접공익목적보유)”, ⑧-㉯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법인등(공익목적외보유)”, ②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③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조합”, ④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사업시행자”, ⑤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등”, ⑥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지원형 사회적기업등”, ⑦에 해당하는 경우 “종중”] 중 어느 하나를 적습니다. 6. ⑥ 세율 적용 구분: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기본세율”,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중과세율”을 선택합니다. 7. ⑦ 총면적: 과세대상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총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총면적 중에서 1구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의 면적을 적습니다. 8. ⑧ 지분율: 토지 및 건물이 공동소유인 경우 각각의 지분율을 적습니다. 9. ⑨ 전용면적: 건물총면적을 적되, 공동주택인 경우에만 건물총면적 중 전용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10. ⑩ 주택유형: 「주택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주택의 종류(“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또는 “오피스텔”)를 적습니다. 11. ⑪ 토지시가표준액ㆍ⑫ 건물시가표준액: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만 토지와 건물의 해당연도의 시가표준액을 각각 적습니다. 12. ⑬ㆍ⑳ 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공시되지 않은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시되지 않은 경우 공동주택가격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13. ⑭ 감면율: 해당 연도의 「지방세특례제한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 및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서 정한 재산세 감면율을 적습니다. 14. ⑮ㆍ 감면 후 공시가격: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율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로 구분하여 다음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15. ⑯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해당 연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을 적습니다. 16. ⑰ 부과된 재산세액: 해당 연도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적습니다(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은 제외합니다). 17. ⑱ 토지시가표준액ㆍ⑲ 건물시가표준액: 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만 토지와 건물의 직전 연도의 시가표준액을 각각 적습니다. 18. 표준세율 재산세액: 다음의 주택분 재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재산세 과세표준(= ⑳ 공시가격 × ⑯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누진공제액] × ( 감면 후 공시가격/⑳ 공시가격)}을 적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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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20 년도)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을) | ||||||||||||
| (3쪽 중 제3쪽) | ||||||||||||
| 번호 | 소 재 지 | 취득일 | ⑦ 총면적 | ⑧ 지분율 | ⑨ 전용 면적 | 해 당 연 도( 년) | 직 전 연 도( 년) | |||||
| 토지 | 토지 | 토지 | ⑩ 주택 유형 | ⑪ 토 지 시가표준액 | ⑬ 공시가격 | ⑮ 감면 후 공시가격 | ⑯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 | ⑱ 토 지 시가표준액 | ⑳ 공시가격 | 감면 후 공시가격 | ||
| 건물 | 건물 | 건물 | ⑫ 건 물 시가표준액 | ⑭ 감 면 율 | ⑰ 부과된 재산세액 | ⑲ 건 물 시가표준액 | 표준세율 재산세액 | |||||
| ※ 이 서식은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의 주택 명세의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 ||||||||||||
|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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