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4건 · 미완 3건
서식 제11호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6. 3. 20.>삭제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신설 2025. 3. 21.> | |||||||||||
| (20 년도)공항소음대책지역 매수청구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 |||||||||||
| (3쪽 중 제1쪽) | |||||||||||
| 1. 신고인 | |||||||||||
| 납세 의무자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무소 | 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세무 대리인 | 성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관리번호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2. 공항소음대책지역 매수청구 주택 명세 | |||||||||||
| 번호 | ① 신고구분 | ② 소재지 | ③ 부동산고유번호 | ④ 주택 유형 | ⑤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일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7호에 따른 위 공항소음대책지역 매수청구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3쪽 중 제2쪽) |
| 작성방법 |
|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7호의「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매수청구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 관리번호란: 「세무사법」 제6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번호를 적지 않고 생년월일란에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2. 생년월일란: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고ㆍ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세무사 등)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3. ① 신고구분: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삭제"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중 변경사항이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정정"을, 변경사항이 없는 주택의 경우에는 "기신고"를 적습니다. 4. ②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를 적습니다. 5. ③ 부동산고유번호: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경우에는 "무허가"로 적고,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6. ④ 주택 유형: 「주택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주택의 종류("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및 "오피스텔")를 적습니다. 7. ⑤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일을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20 년도)공항소음대책지역 매수청구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 |||||
| (3쪽 중 제3쪽) | |||||
| 2. 공항소음대책지역 매수청구 주택 명세 | |||||
| 번호 | ① 신고구분 | ② 소재지 | ③ 부동산고유번호 | ④ 주택 유형 | ⑤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일 |
| ※ 이 서식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매수청구 주택 (변동)신고서(갑)의 공항소음대책지역 매수청구 주택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36: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